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15. 12. 4. 선고 2014나7905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수수료 환수금 채무는 5,029,585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7. 27. 피고회사의 보험설계사로 위촉되어 2012. 2. 1. 해촉될 때까지 피고회사의 B지점에서 보험설계사로 활동하여 온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1. 7.부터 2011. 9.까지 별지 표 기재와 같이 피고회사의 보험을 모집하여 피고회사로부터 보험모집에 대한 제반 수수료를 지급받았는데, 위 각 보험계약에 대하여 보험계약 미유지 또는 성립 후 청약 철회, 반송, 무효, 취소, 해지 등의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원고가 지급받은 수수료 중 피고회사의 보험영업지침(수수료 환수기준)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회사에 반환하여야 하는 수수료는 별지 표의 수수료 환수금란 기재 금원과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6, 8, 10, 11, 13, 1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원고는 을 제11, 13호증의 9, 10이 위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수수료 반환채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 중 환수금 합계 5,235,705원(= 고객관리수수료 1,773,200원 + 계약수수료 382,812원 + 성과수수료 2,120,205원 + 고능률촉진수수료 959,888원)에서 피고회사가 공제할 것을 자인하는 원고의 장기근속기여 인센티브 누적 적립금 121,500원과 기환수액 84,620원을 제외한 나머지 5,029,585원(= 5,235,705원 - 121,500원 - 84,620원)을 피고회사에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의 상계로 인한 수수료 반환채무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X은 피고회사의 B지점 지점장으로서 피고회사의 지배인이거나 적어도 표현지배인 또는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에 해당하므로, X이 피고회사의 영업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한 법률행위의 효과는 모두 피고회사에 귀속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채권이 있으므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피고회사의 수수료 반환채권과 상계하면, 원고의 피고회사에 대한 수수료 반환채무는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는다.

2)

원고의 구체적인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①

원고는, X은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회사에 입사한 첫 달에는 원고의 보험모집실적과 상관없이 3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2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이므로, 원고는 피고회사에 대하여 100만 원의 채권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는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X이 원고에게 위와 같은 약정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②

원고는, X이 원고에게 타보험회사의 경력 있는 보험설계사를 유치해 오면 그 사람이 피고회사에 실제 위촉되지 않더라도 원고에게 유치에 대한 대가로 200만 원의 수당과 75만 원의 여행경비를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여 원고가 Y를 피고회사에 유치하였는데 피고회사는 3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이므로, 원고는 피고회사에 대하여 245만 원의 채권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4, 5, 9호증의 각 기재는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X이 원고에게 위와 같은 약정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③

원고는, 원고가 X과 피고회사 B지점 팀장인 Z의 독려와 강요로 피고회사에 원고 명의로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고 합계 23,104,263원의 보험료를 지급한 후 원고가 피고회사에서 해촉되면서 위 보험이 모두 해지되어 해약환급금 4,080,508원을 환급받았는바, 이로 인하여 원고는 19,023,755원(= 23,104,263원 - 4,080,508원) 상당의 손해를 입고 피고는 동액 상당의 이득을 부당하게 얻었으므로, 원고는 피고회사에 대하여 19,023,755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3호증의 2의 기재는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가 X과 Z의 독려와 강요에 의하여 피고회사의 보험에 가입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④

원고는, X이 월 보험료 100만 원의 모집실적을 달성하면 이에 대한 급여로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가 2010. 7. 위 실적을 달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8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이므로, 원고는 피고회사에 대하여 120만 원의 채권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3, 9호증의 각 기재는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X이 원고에게 위와 같은 약정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⑤

원고는, X이 시책금 200만 원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는데도 이를 지키지 아니하여 T의 보험계약이 실효됨으로써 원고가 손해를 입게 되었는바, 피고회사는 위 약정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중 200만 원을 원고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6호증의 기재는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X이 원고에게 위와 같은 약정을 하였다거나 그러한 약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⑥

원고는, ㉠ X과 Z이 원고에게 보험료 대납을 강요함으로써 보험업법 제85조의3 제1항 제3호를 위반하였고, ㉡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임금 전액을 직접 지급하지 아니하고 원고 명의로 체결된 보험료를 임금에서 공제함으로써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을 위반하였으므로, 피고회사는 위 각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먼저 ㉠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3호증의 1, 2, 7호증의 각 기재는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X과 Z이 원고에게 보험료 대납을 강요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회사가 근로기준법 위반의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위해서는 원고가 피고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X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원고는 피고회사의 보험설계사로 위촉되어 근무하면서 자신의 모험 모집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기로 하되 원고가 모집한 보험계약의 무효나 취소, 해지, 청약 철회 등 여부에 따라 이미 지급받은 수수료를 차감하거나 환수하기로 하였고, 이러한 약정에 따라 원고가 피고회사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아 왔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조치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소결론

결국, 원고는 피고에게 수수료 환수금으로 5,029,58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수수료 환수금 채무는 5,029,585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하는데,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채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곤(재판장) 김송현 한진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