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 내지 6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2월에, 판시 제7 내지 10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판시 제1 내지 6의 각 죄에 대하여는 3년간, 판시 제7 내지 10의 각 죄에 대하여는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을 취소하고, 위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 신청을 각 각하한다.
이유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2 체불금품 내역(1), 별지4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 7 내지 10, 별지5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14, 별지6 범죄일람표의 각 피해자들 및 피해자 F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항소하고 검사는 항소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공소기각 부분은 확정되었다.
따라서 당심의 심판범위는 피고인이 항소한 원심판결의 유죄부분과 그에 따라 이심된 배상명령신청 부분에 한정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판시 제1 내지 6의 각 죄 : 징역 1년 2월, 판시 7 내지 10의 각 죄 :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판시 제1 내지 6의 각 죄에 대하여)
판시 제1 내지 6의 각 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원심 2012고단722호 사건의 적용법조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를 추가하고, 위 사건의 공소사실 중 "2. 근로기준법위반"을 "2.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적법하게 변경되었으므로, 이 점에서 판시 제1 내지 6의 각 죄에 대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판시 제7 내지 10의 각 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S, W, X, Y, Z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자 T, U, V에 대하여도 배당절차 및 공탁을 통해 미지급 임금이 대부분 지급된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판시 제1 내지 6의 각 죄에 대한 부분은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원심판결 중 판시 제7 내지 10의 각 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