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14. 5. 16. 선고 2014노89 판결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3월에, 판시 제3, 4죄에 대하여 징역 3월에 각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10. 28. 대전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 10.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판결이 확정된 위 근로기준법위반죄와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근로자 E, I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근로자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와 근로자 H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두 개의 형을 선고하지 않고 위 각 죄 모두를 판결이 확정된 위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단일한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