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1658
판결선고
2015. 12. 11.
전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3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광고대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16.부터 2015. 3. 23.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2014년 9월분 임금 158만 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70,674,44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G, H, I, J, K의 각 진정인 진술서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미청산 금품의 액수가 상당한 액수에 이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양시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