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8, 11 내지 15 기재 각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2164
판결선고
2016. 6. 10.
전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C에 있는 D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9.부터 2014. 8. 14.까지 각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4. 8. 임금 50만 원, F의 2014. 8 임금 45만 원을 각각 E, F과 합의 없이 2014. 8. 28.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제15면)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인 E를 위해 50만 원을, F을 위해 45만 원을 공탁하여 체불임금을 모두 청산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10일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정지하고 소재를 불명하게 하는 등으로 재판절차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주시 C에 있는 D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6.부터 2014. 12. 28.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G의 2014. 12. 임금 180만 원을 G과의 합의 없이 2015. 1. 11.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8, 11 내지 15 기재와 같이 각 공사 현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16,585,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기일연장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공소기각 판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근로자기준법위반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편철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8, 11 내지 15 기재 각 피해 근로자들의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부분 피해자인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양시호
별지
각주1) 검사는 당초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기재 피해 근로자의 성명을 'H으로 기재하였으나 이는 'I'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