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 E, F, G, H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2015고단318)를 기각한다.
이유
범죄사실[2015고단99]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I에 있는 유한회사 J의 실제 운영자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8. 1.경부터 2013. 11. 2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K의 2013. 9. 임금 1,595,8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49,955,2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