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746
판결선고
2015. 9. 16.
전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무주군 B에 있는 (유)C 대표자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기일 연장의 합의를 하지 않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13.부터 2014. 6.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2014. 2. 임금 2,927,040원, 2014. 3. 임금 6,973,310원, 2014. 4. 임금 6,073,530원, 2014. 5. 임금 6,973,310원, 2014. 6. 임금 2,927,040원 등 임금 합계 25,874,230원을 당사자 사이에 기일 연장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진정서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규모, 판결이 확정된 별도의 근로기준법위반 사건(벌금 4,000,000원)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판사 오영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