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2 범죄일람표 연번 6번, 7번, 9번, 11번, 12번, 21 내지 23번, 25 내지 28번, 30번, 31번, 35 내지 38번, 40번, 55번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1758,2014
판결선고
2016. 1. 28.
전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3고단1758』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F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일용근로자들을 고용하여 작업한 사용자이다.
G에 대한 임금체불
피고인은 2011. 12. 17.부터 2012. 3. 31.까지 위 현장에서 근로한 G의 임금 855만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H에 대한 임금체불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기간 동안 위 현장에서 근로한 H의 임금 400만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46』
사기
피고인은 2010. 6. 초순경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에 있는 법무법인 백제종합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 I에게 "J에 자재대금을 대신 변제해 주겠다는 공증을 해주면 2010. 6. 말일까지 꼭 갚겠다. 홍성공장에 공사를 하였는데 마무리가 다 되었고 공사대금이 곧 나온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재산이 전혀 없고, 약 2억원의 채무가 있을 뿐이었고, 진행하고 있는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어서, 피해자가 자재대금 29,393,160원에 대하여 공증을 하여 주고, 이를 대신 변제 해주더라도 이를 변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J에 대한 채무 중 29,393,160원(부가세 별도)에 대하여 대신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공증을 서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0. 7. 30. 위 J 측에 32,332,476원(부가세 포함 금액)을 대위 변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사인위조
피고인은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아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 명의로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신청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I이 운영하는 (주)K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주)K의 정보통신공사업 등록번호 등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주)K 명의의 인장을 제작한 후 이를 이용하여 (주)K 명의로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신청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경 불상의 장소에서 I이 운영하는 (주)K 법인 인장을 임의로 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을 위조하였다.
위조사인행사
피고인은 2010. 1. 6.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의 D 사무실에서, 신청인 주식회사 효성케이디 명의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신청서'의 시공자란의 '주식회사 K'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K 법인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1. 12. 20.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인장을 행사하였다.
『2015고단455』
피고인은 (주)L의 실경영주로 전주시 완산구 M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일용근로자들을 고용하여 작업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은 이상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1.부터 2014. 5.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N의 2014. 3. 임금 4,06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번, 8번, 10번, 13 내지 20번, 24번, 29번, 32 내지 34번, 39번, 41 내지 54번, 56 내지 58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38명의 임금 합계 165,554,91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845』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O에 있는 (주)L의 실제 경영자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전기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기일 연장의 합의를 하지 않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11.부터 2014. 10.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P의 2014. 8. 임금 190만원, 2014. 9. 임금 200만원, 2014. 10. 임금 270만원 등 임금 합계 660만원을 당사자 사이에 기일 연장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1283』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전주시 완산구 Q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주식회사 L의 이사인데, 전주시 완산구 T에서 건설 중인 M아파트의 전기공사를 하도급 받았다, 원수급인이 큰 회사라 공사대금을 떼일 염려가 없으니 전기자재를 납품해 달라, 외상거래를 해 주면 매월 말일 정산하고 그 다음 달에 현금으로 결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지급받지 못한 기성금(188,000,000원)보다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이 더 많아 피해자에게 자재대금을 지급할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황이었고, 그 기성금마저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어 N 등 근로자 58명의 임금 227,739,910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자재를 납품 받더라도 제 때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U에 있는 V교회 건축공사현장 및 같은 구 M아파트 건축공사현장, 같은 구 W에 있는 한옥주택 건축공사현장에서, 약 40여 차례에 걸쳐 시가 133,870,550원 상당의 자재를 교부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758]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진정서
지불각서
[2014고단46]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증인 I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I 진술 부분 포함)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수사보고(정상적인 법인인장과 위조된 법인인장 사진 첨부)
압수조서, 압수목록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신청서, 채무변제상환 계약서, 각 공정증서, 위조된 인장, 결정문, 예금거래기록
[2015고단455]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X 진술 부분 포함)
Y, N, Z, X,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자료입수보고-공사도급금액지급내역,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수사자료입수보고 -체불임금지급내역(L)
각 진정서, 사실확인서, 지급확약서, 약정서
[2015고단845]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2015고단1283]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수사보고(납품내역제출-R)
영수증, 재료비변제 조건 관련의 건, 납품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인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인행사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2014고단46호 사기 부분
피고인은 다른 곳에서 공사대금을 받아 I에게 이 사건 대위변제금을 갚을 계획이었으나, 그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I에게 이 사건 대위변제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없었다.
2014고단46호 사인위조 및 위조사인행사 부분
피고인은 (주)K의 대표이사인 I으로부터 (주)K의 인장을 제작하여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허락을 받았으므로, 피고인이 사인을 위조하거나 위조한 사인을 행사한 것이 아니다.
2015고단1283호 부분
피고인이 공사를 도급받거나 하도급받아 진행하는 과정에서 도급인 또는 하도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여 R에게 자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없었다.
판단
2014고단46호 사기 부분에 대한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 범의의 판단시점은 행위 당시로 보아야 하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1290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피해자 I에게 J의 자재대금을 대위변제해 줄 것을 부탁할 당시 피고인이 진행 중이던 다른 공사현장이 있었으나, 그 공사대금을 실제로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불확실한 상태였던 점, ② 피고인은 당초 피해자 I에게 약속하였던 2010. 6. 말까지 이 사건 대위변제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현재까지도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판시 2014고단46호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I을 기망한 사실과 편취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2014고단46호 사인위조 및 위조사인행사 부분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주)K의 대표이사 I은 피고인에게 (주)K의 법인 도장을 임의로 만들어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허락해 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은 중요부분이 일관되므로 신빙성이 있는 점, ② 피고인 측 증인 AO은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그 내용은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것에 불과하고, AO은 I이 피고인에게 (주)K의 인장을 제작하여 사용하는 것에 대해 허락한 사실을 직접 목격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AO의 진술만으로는 I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에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2014고단46호 범죄사실 제2, 3항 기재와 같이 (주)K의 법인 인장을 위조하고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015고단1283호 부분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피해자 R에게 전기자재의 납품을 요구할 당시 피고인이 지급받지 못한 기성금보다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이 더 많아 피해자 R에게 자재대금을 지급할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황이었던 점, ② 피고인이 지급받아야 하는 기성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어 상당한 금액의 근로자들의 임금도 체불된 상태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앞서 제2의 가항 부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판시 2015고단1283호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R를 기망한 사실과 편취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1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사기죄만 양형기준 적용대상이므로, 사기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따른다)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사기 범행들은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3고단1758호 사건의 피해 근로자들에게 합계 8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2014. 12. 15.자 공판심리의견서 첨부서류 1, 2, 한편, 피고인은 13고단1758호의 피해 근로자 G, H과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합의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는 없다), 피고인이 2015고단455호 사건의 피해 근로자들 중 AP에게 1,755,000원, AQ에게 1,879,650원, AH에게 819,000원, AR에게 1,638,000원을 각 지급한 점(2015고단455호 증거기록 273쪽), 2015고단455호 사건의 피해 근로자들 중 20명은 공소제기 후에 원만히 합의가 되어 공소가 기각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인장위조 범행은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유죄로 인정되는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의 피해 근로자들이 다수이고 그 체불임금도 다액인 점, 사기 범행들의 피해액이 합계 166,203,026원으로 다액이고 그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2차례(집행유예 1차례, 벌금형 1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근로기준법위반죄로도 여러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별지 2 범죄일람표 연번 6번, 7번, 9번, 11번, 12번, 21 내지 23번, 25 내지 28번, 30번, 31번, 35 내지 38번, 40번, 55번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L의 실경영주로 전주시 완산구 M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일용근로자들을 고용하여 작업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은 이상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25.부터 2014. 9. 2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AS의 2014. 8. 임금 226,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연번 6번, 7번, 9번, 11번, 12번, 21 내지 23번, 25 내지 28번, 30번, 31번, 35 내지 38번, 40번, 55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0명의 임금 합계 62,18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2 범죄일람표 연번 6번, 7번, 9번, 11번, 12번, 21 내지 23번, 25 내지 28번, 30번, 31번, 35 내지 38번, 40번, 55번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변호인이 2016. 1. 27. 이 법원에 제출한 양형자료제출서 첨부 각 합의서 및 신분증 사본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 AS, Y, AT, AU, AV, AD,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2 범죄일람표 연번 6번, 7번, 9번, 11번, 12번, 21 내지 23번, 25 내지 28번, 30번, 31번, 35 내지 38번, 40번, 55번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호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