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848
판결선고
2016. 6. 16.
전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주)D의 실제 경영자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경량골재 자원화 플랜트 제조 및 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기일 연장의 합의를 하지 않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6. 6. 10.부터 2012.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0.1.부터 2012. 12.까지의 각 임금120만 원 합계 43,200,000원 및 퇴직금 7,709,230원을 당사자 사이에 기일 연장의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급여 미지급)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5,000여만 원인데도 근로자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경제적 고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순순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1990년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은 이후에는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며, 회사의 자금사정 악화로 임금 등을 체불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범행경위와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는 회사 대표이사의 자녀이다), 범행 이후 정항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선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