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만 원, 피고인 C을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629
판결선고
2016. 4. 8.
범죄사실
피고인 B는 금속노조 현대장동차지부 E 노동안전위원, 피고인 A, 피고인 C은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E 대의원들이다. 피고인들은 조합원인 작업자가 버스 조립부 리프트에서 떨어져 부상을 입은 사고와 관련하여 사측과의 대책협의 도중 조합원들에게 설명회 시간을 요구하였으나 사측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생산라인의 작동을 저지하거나 근로를 거부하는 등의 방식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위 요구사항을 관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1. 15. 19:20경 전북 완주군 F에 있는 현대자동차 G공장 일반버스 작업장 내에서 직원 H가 생산라인의 기계 가동버튼을 작동시키려 하자 약 5분가량 몸으로 이를 막아서서 생산라인을 가동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인 현대자동차 G공장의 자동차 생산에 관한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1. 15. 19:53경 위 작업장에서 조합원 100여 명에게 "회사가 강제로라인 이동(작동) 했습니다. 작업하지 마세요. -대의원-" 이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어 조합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14. 11. 15. 20:09경부터 11. 17. 01:30경까지 근로를 거부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인 현대자동차 G공장의 자동차 생산에 관한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11. 15. 21:45경부터 22:30경까지 위 작업장에서 작업 반장석에서 일하는 조합원 100여 명을 모이게 하여 "퇴근도 하지 말고, 작업도 하지 말라"고 지시함으로써 조합원들로 하여금 약 75분가량 근로를 거부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인 현대자동차 G공장의 자동차 생산에 관한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11. 17. 10:00경부터 10:30경까지 위 작업장에서 작업라인을 약 30분가량 점거하여 정상적인 작업이 재개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인 현대자동차 G공장의 자동차 생산에 관한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J의 진술서
상황일지, 일반버스라인 작업거부 관련 손실현황,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공모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나머지 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공모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나머지 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회사가 대책협의 및 현장설명회를 부정하면서 작업을 재개하려고 하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피고인들에게 업무방해죄의 범의가 없으며,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판단
먼저 업무방해죄의 범의 유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작업재개표준서'에는 '고의성이 없는 어떤 불안전한 행동과 불안전한 상태가 원인이 되어 일을 저하하거나 능률을 저하시키며 직접 또는 간접으로 인적 또는 물적 손실을 가져오는 사고'를 '안전사고'로 정의하고, '안전사고'의 경우 '재해자 긴급조치,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조치, 대책 수립, 작업재개, 추후 대책심사 및 평가'의 순으로 작업재개를 하도록 표준절차를 정하고 있으나, '작업재개표준서'는 원래 피해회사의 울산공장에서 사용하던 것으로 피해회사와 G공장의 노동조합측이 별도합의서에 의하여 2011. 12. 5.부터 G공장에서도 적용하기로 하였는데, 위 별도합의서는 노동조합의 부의장 및 노안부장과 피해회사의 지원실장 및 환경안전팀장이 서명한 것으로 노사 대표자 사이에 체결된 것이 아닌 위 '작업재개표준서'는 단체협약에 준하는 효력이 없는 점(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제1항, 대법원 2001. 1. 19. 선고 99다72422 판결 등 참조), ② 피해회사의 작업장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개최한 설명회는 별다른 규정상 근거는 없고 피해회사의 안전사고에 대한 작업재개표준절차에 따르더라도 필수적인 절차로 보이지 않으며, 피고인 B 스스로 '장비고장이나 경미한 사고의 경우까지는 설명회를 요구할 이유가 없습니다만, 안전사고와 인명사고의 경우에는 비록 협약서에 문서로 규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설명회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진술하고 있어(증거기록 제67면), 설명회의 개최 근거, 시기,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특별히 사전에 정하여진 절차나 방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해회사는 2014. 11. 15. 17:25경 조합원인 작업자가 버스 조립부 리프트에서 떨어져 부상을 입게 되자 앰뷸런스로 후송하고, 그 직후인 같은 날 17:40경부터 같은 날 18:40경까지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수립을 논의하여 '㉮ 프론트 글라스 실러충진용 건 위치 이동, ㉯ 리프트 사이드 안전가이드 설치, ㉰ 프론트 글라스 리프트 피로매트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대책을 강구한 다음, 같은 날 18:40경부터 19:20경까지 피고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대책협의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A/B조 각 30분의 설명회 개최를 요구하면서 대책협의를 거부하자 피해회사에서 각 30분씩의 설명회 개최는 어렵지만 해당 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16면)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회사에서 위 안전사고 발생과 관련하여 대책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볼 수 없고, 설령 그 과정이나 절차에 다소 미비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하자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들이 피해회사의 위와 같은 일련의 대책협의에 이은 작업재개 과정에서 임의로 설정한 기준에 따라 설명회개최가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방해행위에 나아간 이상 업무방해의 범의 역시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정당행위 해당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여러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1557 판결 참조), 피고인들의 이 사건 방해행위가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피해회사의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수단과 방법의 적정성이나 법익균형성도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작지 않은 점, 피해회사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회사의 노사간에 '2015. 7. 31. 각종 사항에 관한 민/ 형사상 책임 및 징계 철회'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G공장 현안 관련 합의서'가 체결되는 등 피고인들에 대한 피해회사의 처벌의지가 상당 부분 반감된 것으로 보이고 향후 노사 관계를 발전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피고인 B는 이종 범죄로 1회 소액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초범이며, 피고인 A는 2013. 4. 19.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로서 개인적 법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업무방해죄와 동종 범죄라고 볼 수는 없다)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양시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