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657,2015
판결선고
2016. 1. 21.
전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5고정657』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주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22. 20:00경 위 업소 앞 노상에서, 수일 전에 피해자 E(50세)이 위 업소에 손님으로 와서 두고 갔던 가방을 이미 찾아 갔음에도 다시 찾아와 피고인이 알지 못한다고 함에도 휴대폰과 안경도 두고 갔으니 내놓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10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5회 밟아 폭행하였다.
『2015고정658』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F, 201호에 있는 (주)G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프렌차이즈업과 전주시 완산구 F, 202호에 있는 H학원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학원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2. 16.부터 2013. 11. 1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I의 2013년 8월분 임금 1,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8,062,9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9. 1.부터 2013. 9. 30.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J의 퇴직금 2,656,649원을 당사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657]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발생보고(폭력),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촬영 관련)
[2015고정658]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인전화진술서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 조(임금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 금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행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체불임금 및 퇴직금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행 피해자 및 피해 근로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호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