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6,885,32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1976. 11. 1. 국가공무원인 초등학교 교사로 임용되어 근무를 하다가 2014. 8. 31. 퇴직한 사람이다.
원고는 2008.경부터 2009. 10. 21.경까지 전북 부안에 있는 B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중 수차례 여학생을 강제로 추행하였다(이하 '이 사건 추행사실'이라 한다)는 혐의로 2010. 10. 14. 기소되어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다(위 법원 2010고합67호).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① 2009. 11. 16. '원고는 2006. 3. 1.부터 B초등학교로 전보되어 재직하던 중, 2009학년도 특수학급을 맡아 근무하면서 여학생 성 관련 사안이 발생하여 부안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음으로써 국가공무원의 품위손상 및 전북교육의 위상을 크게 실추시켰고, 학부모로부터 민원이 발생하는 등 국가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 한다(이하 '이 사건 제1 직위해제처분'이라 한다)'는 통보를 하였고, ② 2010. 7. 27. '원고는 제1 직위해제처분 사유로 인해 C초등학교로 전보된 바 있으나 사건이 부안경찰서에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교사로서의 자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 한다(이하 '이 사건 제2 직위해제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 직위해제처분을 통틀어 칭할 때는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이라 한다)'는 통보를 하였으며, ③ 2010. 10. 25.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청으로 이관되어 조사 받아온 결과 2010. 10. 14.자 정읍지청 공문에 의거 공무원범죄처분결과 불구속구공판처분으로 통보됨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교사로서의 자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해제한다(이하 '이 사건 제3 직위해제처분'이라 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은 2011. 2. 9. 이 사건 추행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원고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였고, 이에 원고가 광주고등법원(전주) 2011노26호로 항소한 결과 위 법원은 2011. 7. 5.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검사는 대법원 2011도9898호로 상고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3. 12. 26.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같은 날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
한편, 전라북도교육감은 2011. 2. 28. 이 사건 추행사실을 처분사유로 삼아 원고를 파면(이하 '이 사건 파면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3. 1. 29. 전주지방법원 2013구합359호 파면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4. 4. 2. 위 법원은 이 사건 파면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2014. 4.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파면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에 따라 복직되었고, 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제3 직위해제처분 이후 이 사건 파면처분이 있기까지 직위가 유지되었다면 원고가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과 원고가 실제 지급받은 임금차액 및 이 사건 파면처분 이후 복직 시까지 원고가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추행사실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직위해체처분은 처분사유 없이 내려진 것으로 위법한 것이다. 그리고 피고는 원고에게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하였어야 함에도 부당하게 제73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 자체가 공무원 보수규정 제30조 제2항에 따라 무효 또는 취소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는 위 규정의 입법취지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 합계 16,885,3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피고가 징계의결요구일 전에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에 대하여 원고는 그 취소를 구하는 불복청구를 하지 않아 위 처분은 적법·타당하게 집행되어 종료되었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가 적용될 수 없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 기간 동안의 임금을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이 당연 무효라 하더라도 그 기간동안의 미지급 임금은 직위해제에 따라 감액 지급된 때로부터 3년의 단기 소멸시효 기간 내에 청구되어야 하는데, 원고는 2014. 12. 2.에서야 이 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에 대하여 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가 적용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원고가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나빠서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을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로는 이 사건 제3 직위해제처분 및 파면처분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추행사실을 처분사유로 삼아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을 하였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② 피고는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제2 직위해제처분을 하였음에도 같은 법 제73조의3 제4항에 따른 능력 회복이나 근무성적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피고는 제1직위해제처분 기간 동안 원고에게 '교육자로서의 품성과 자질함양 방안'이라는 특별연구과제를 부여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할 뿐 원고의 능력회복이나 근무성적의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연구과제의 부여라고 보기는 어렵다), ③ 피고 역시 이 사건 추행 사실로 원고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원고에게 교사 자격을 부여함이 적절하지 않다고 여겨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는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2호가 정한 사유(직무수행능력부족 또는 근무성적이 극히 나쁨)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점, ④ 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제2항의 입법취지는 공무원의 귀책사유 없이 직위해제 되고 나아가 징계 등을 받았더라도 추후 징계 등이 위법한 것으로 판단되면, 직위해제처분 자체를 다투지 않았다 하더라도 직위해제처분 기간 동안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전부 지급하려는 의도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은 근본적으로 이 사건 추행사실을 처분사유로 하여 내려진 것인바, 사후에 이 사건 추행사실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은 처분사유 없이 내려진 것으로 위법하고,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 자체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판결 등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파면처분 역시 판결로 취소되어 확정된 이상, 이 사건의 경우 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 제2항의 '직위해제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유추해석함이 상당하다.
피고의 단기 소멸시효 항변에 관하여 살피건대, 공무원의 보수청구권은 근로기준법 제49조 또는 민법 제163조 제1호에 의하여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원고가 2014. 12. 2. 이 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 기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3. 12. 26. 이 사건 추행사실에 대하여 대법원에서 2013. 12. 26. 상고기각판결을 받아 무죄로 확정된 이상, 원고의 임금채권은 이 사건 추행사실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 정된 날의 다음날인 2013. 12. 27.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새로 진행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이 있었던 기간 동안 원고의 직위가 유지되었을 경우 원고가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과 실제 원고가 지급받은 임금의차액 합계 16,885,320원(이 사건 제1 직위해제처분 기간인 2009. 11. 17.부터 2010. 2.16.까지의 미지급 임금 1,811,870원 + 이 사건 제2 직위해제처분 기간인 2010. 7. 28.부터 2010. 10. 27.까지의 미지급 임금 15,073,450원; 그 액수에 대하여는 쌍방 다툼이 없다)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인 2014. 1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되, 행정소송법 제43조에 따라 가집행선고는 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방창현(재판장) 한진희 최정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