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택시여객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들은 2010년 7월경부터 2011년 6월경까지 피고에 소속되었던 근로자들이자 G노동조합 H본부 산하 I 지부(이하 '이 사건 지부'라고 한다)에 소속된 조합원이었다.
피고는 J 협의회(이하 '이 사건 협의회'라고 한다)에 단체협약에 관한 교섭 및 체결권을 위임하였는바, 이 사건 지부와 이 사건 협의회는 2008. 10. 14.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금협정(이하 '2008년도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고 한다)이 2010. 7. 1.부터 피고가 소재한 전주시에 시행되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 제외되었다.
원고들은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이후에도 2008년도 임금협정에 따라 1주 44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근로를 제공하였고, 그 결과 원고들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게 되었다.
이 사건 지부와 이 사건 협의회는 2010년 5월경부터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에 대비하여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타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2010년 8월경 향후 근로조건(임금) 및 운송수입금 사항 등이 포함되는 임금 협정 및 단체협약 체결 시 그 체결 시점을 2010. 7. 1.부터 소급하여 적용하기로 합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소급적용 합의'라고 한다).
이 사건 지부와 이 사건 협의회는 2011. 6. 29. 소정근로시간의 단축과 운송수입금의 인상을 주요 골자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금협정(이하 '2011년도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011년도 임금협정을 통해 기본급과 각종 수당 및 상여금도 인상되기는 하였으나, 그 인상된 액수가 최저운송수입금 인상분의 절반에도 미치지 아니한다.
피고와 피고 노조는 2011. 6. 29. 노·사 상생 차원에서 사납금 및 급여를 2010. 7. 1.부터 소급하여 인상하지 않기로 하였다(이하 '이 사건 불소급 합의'라고 한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2010년 최저임금은 시급 4,110원, 2011년 최저임금은 시급 4,32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2호증, 을 1, 2호증, 을 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0년 7월부터 2011년 6월까지 법정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여 왔으므로 해당 기간 법정 최저임금을 기초로 재산정한 월급에서 피고가 실제로 원고들에게 지급한 기본급, 승무수당, 근속수당, 월 지급 상여금을 뺀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특히 최저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1주 또는 월의 소정근로시간 수'에 원고들이 실제로 노무를 제공한 시간 이외에 주휴수당을 통하여 유급처리되는 시간을 포함시킬 경우 원고들이 지급받은 비교대상 임금액이 감소하게 되므로, 피고는 이를 전제로 계산한 각 최저임금 미달액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2011. 6. 29.자 소급적용 무효화 합의는 최저임금법 적용에 따른 임금지급을 청구하지 않는 대신에 인상된 운송수입금의 지급을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상호 조건부 합의이므로 원고들의 본소청구는 모두 기각되어야 하고, 반대로 위 합의가 무효로서 2010년 8월경 체결된 소급적용 합의에 따라 피고가 최저임금 미달액을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면 원고들 또한 2011년도 임금협정에 따라 인상된 운송수입금에서 원고들이 2008년도 임금협정에 따라 납입한 운송수입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피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반소청구가 인용되어야 한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최저임금 미달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설과 추석에 지급된 상여금도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을 위한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4행부터 제12행까지의 "1) 2011년도 임금협정 소급 적용 가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3.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1) 이 사건 소급적용 합의의 효력
협약자치의 원칙상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근로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노사 간의 합의를 무효라고 볼 수 없고 노동조합으로서는 그러한 합의를 위하여 사전에 근로자들에게서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을 필요가 없으나,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합의는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7790 판결 등 참조),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이나 퇴직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 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다67536 판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631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2011년도 임금협정에서 정해진 단축된 소정근로시간과 최저운송수입금 인상분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은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원고들의 최저임금 미달액 상당의 임금을 처분하는 것이어서, 원고들의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아니한 채 노사간의 합의만으로 이를 소급하여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소급적용 합의는 '향후 임금협정 및 단체협약이 체결되는 경우 이를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된 2010. 7. 1.로 소급하여 적용한다'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을 뿐 근로조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한바, 원고들이 이 사건 소급적용 합의 당시 어떠한 권리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들은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이후에도 2008년도 임금협정이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근로를 제공하여 왔는바, 이를 기초로 하여 산정된 원고들의 최저임금 미달액 상당의 임금에 관한 지급청구권은 2011년도 임금협정이 체결되기 전에 이미 발생하였다.
2011년도 임금협정을 통해 최저임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본급과 각종 수당 및 상여금에 비해 최저운송수입금이 큰 폭으로 인상되었는바, 단축된 소정근로시간과 최저운송수입금 인상분을 소급하여 적용하게 되면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원고들의 최저임금 미달액 상당의 임금을 사실상 사후적으로 소멸하게 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따라서 이 사건 소급적용 합의는 무효이므로, 2011년도 임금협정의 유효기간이 시작되는 2011. 7. 1. 전까지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2011년도 임금협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피고는 이 사건 불소급 합의가 원고들에게 최저임금법 적용에 따른 임금지급을 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조건부 합의이므로 원고들의 본소 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불소급 합의는 2011년도 임금협정에 의하여 인상되는 기본급과 각종 수당 및 상여금을 소급하여 청구하지 않는 대신에 피고 측도 인상된 운송수입금을 소급하여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취지로 이루어진 것일 뿐이고, 이 법원에서 인용하는 원고들의 본소 청구는 2011년도 임금협정이 아닌 2008년도 임금협정이 적용됨을 전제로 하더라도 법정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의 지급을 명하는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 사건 소급적용 합의에 따라 2011년도 임금협정이 소급적용됨을 전제로 하여 2011년도 임금협정에서 인상한 운송수입금과 2008년도 임금협정에서 정한 운송수입금의 차액에 해당하는 부분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나, 2011년도 임금협정이 최저운송수입금 인상분을 노사간 협의로 소급적용하는 것은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원고들의 임금을 처분하는 것으로 무효라 할 것이어서 2010년 7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에 2011년도 임금협정이 적용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의 반소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각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원고들의 각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재성(재판장) 김범준 이슬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