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C'에서 2011. 9. 23.부터 2013. 8. 24.까지 근무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5,870,209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퇴직금 5,870,20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자재창고에서 피고 소유의 자재들을 절취한 사실로 형사처벌(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고약1115호, 벌금 200만 원)을 받았는데, 현재까지 원고가 절취해 간 피고의 자재량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사회통념에 부합하지 않는다.
판단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가 이로 인해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하여도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배상액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퇴직금에서 당연공제된다거나 피고가 이를 이유로 원고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 피고가 이 사건과 무관하게 원고에게 피고의 자재절취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퇴직금지급의무를 인정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반하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퇴직금 및 이율의 산정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5,870,20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후 14일이 지난 날임이 역수상 명백한 날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5. 3. 3.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봉규(재판장) 김소연 유동균
각주1) 구 소송촉진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지연이자의 비율도 연 20%로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