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제기된 반소청구에 따라,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035,75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8. 2.부터 2015. 11.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항소비용 및 반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2항과 같다(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반소를 제기하였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 사실
가.
B은 2012. 4. 28. 14:00경 김제시 C에 있는 원고 소유의 축사 지붕에서 비닐하우스 교체 및 플라스틱 강판 교체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을 하다가 땅으로 추락하여 경추 등 골절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피고는 2012. 6. 1.부터 같은 해 8. 1.까지 D정형외과의원과 H약국에 B의 치료비 중 3,038,850원을 지급하였고, 2012. 10. 9. 원고에게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근로기준법 제78조, 민법 제7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3,038,850원을 2013. 11. 30.까지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