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16. 2. 12. 선고 2015노1077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사용자가 퇴직한 동일한 근로자에게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과 성립하고, 양 죄는 근로자별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이를 간과하여 D, N, O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리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