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16. 4. 8. 선고 2015노1389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282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거래업체로부터 대금을 못받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체불임금의 전액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