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에 '피고인은 2016. 10. 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적용법조에 '형법 제37조, 제39조 제1항'을 각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