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15. 4. 17. 선고 2015노16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의 합계액이 9,800만 원이 넘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좋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임금을 체불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