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16. 8. 11. 선고 2015노32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액이 적지 않은 점, 체불된 임금이 배당절차를 통해 지급되기까지 약 2년의 시간이 경과하는 등 피해의 회복이 지연되어 근로자들이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당심에 이르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M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근로자 F, H, J은 이 사건 체불임금 상당액을 배당받은 점, 근로자 I, K도 위 경매절차에서 체불임금의 상당부분을 배당받았고, 피고인은 근로자 I, K이 배당받지 못한 임금 상당액을 공탁하여 위 근로자들의 체불임금 전액을 변제한 점, 또한 피고인은 당심에서 근로자 G에 대하여도 2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