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 공소사실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유한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과 민주노총 소속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C분회(이하 '민노총 소속 노조'라고 한다) 사이에 체결된 2011. 7. 7.자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 제5항은 민노총 소속 노조가 아닌 개별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규정으로, 피고인이 개별 근로자가 아닌 민노총 소속 노조에게 복리후생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은 사측에 속하는 동종의 다른 근로자에게도 일반적으로 적용되지만 사측에 속한 다른 노동조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복리후생비 월 50만 원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인 한노총 소속 노조에게만 지급하면 되는 것이다.
가사 이 사건 합의 제5항이 민노총 소속 노조에도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한노총 소속 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사측과 2013년경 체결한 단체협약 제44조 제2항은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으로, 이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판단
먼저 이 사건 합의 제5항은 개별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규정이라는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합의 제5항이 준용하는 사측과 한노총 소속 노조 사이의 협약에서는 사측이 복리후생비로 월 50만 원을 조합원이 아닌 노조 지부에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복리후생비는 그 지급 대상이 조합원에 국한되지 않고 노동조합에게도 지급될 수 있는 점, 이 사건 합의 이후 한노총 소속 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사측과 체결한 단체협약 역시 노조지부에 대한 복리후생비 지급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이는 기존의 이 사건 합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합의 제1 내지 제4항과 이 사건 합의 제5항이 규율 형식, 제5항의 체계적 지위, 상대적인 관계 등에 비추어 규율 대상을 달리하고 있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합의 제5항에 따라 2012년 11월경부터 2013년 6월경까지 민노총 소속 노조에게 월 50만 원의 복리후생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다음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인 한노총 소속 노조가 C과 체결한 단체협약은 C의 다른 노조 소속 근로자에게는 적용되나 민노총 소속 노조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한노총 소속 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 자격으로 C과 체결한 단체협약은 그 적용기간이 2013. 7. 1.부터 2015. 6. 30.까지이고(피고인 제출의 증 제9호증), 이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복리후생비는 위 적용기간 이전인 2012년 11월경부터 2013년 6월경까지의 것이므로, 위 기간 동안의 복리후생비에 대하여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기존에 사측과 한노총 소속 노조 사이에 체결된 협약이 준용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고 있는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음으로 한노총 소속 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사측과 2013년경 체결한 단체협약 제44조 제2항은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으로 이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한노총 소속 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C과 2013년경 체결한 단체협약은 그 적용기간이 2013. 7. 1.부터 2015. 6. 30.까지이므로 이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복리후생비와는 무관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합의 제5항이 단체협약 중 노동조합과의 관계에서만 효력이 인정되는 채무적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한 위 조항에 의해 처벌대상이 되는 것인바, 이 사건 합의 제5항에 따라 복리후생비로 월 50만 원을 매월 민노총 소속 노조에게 지급하기로 한 부분은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 중 조합활동에 관한 사항으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2호 가목의 복리후생비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판단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헌행(재판장) 정성화 송한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