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 사실
원고는 2010. 12. 1.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에 입사하였고, B는 피고와 사이에 가입자를 원고 외 5인으로 하여 확정기여형 개인형퇴직연금(DC/기업형IRP)상품 가입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6. 4. 30. B에서 퇴직하였고, 2016. 5. 19. 무렵 피고에게 퇴직연금 지급신청을 하였다.
원고는 주식회사 C 및 B가 2013년 무렵부터 2015년 무렵까지 피고와 여신거래를 함에 있어서 위 회사들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들이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위 회사들은 2016. 4. 12. 회생신청을 하여 2016. 5. 26. 개시결정을 받았고, 원고는 2016. 6. 14. 기준으로 위 연대보증채무가 311,118,366원에 이르렀다.
피고는 2016. 5. 26. 원고의 계좌(번호 : D,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퇴직연금 59,570,272원을 입금하고 즉시 지급정지를 하였고, 2016. 6. 27. 이를 위 연대보증채무 중 같은 액수와 상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4호증, 을 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가 퇴직연금 지급신청한 계좌가 아닌 이 사건 계좌를 임의로 개설하여 퇴직연금을 입금한 다음 지급정지를 하였거나,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는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해서 양도를 금지하고 있는바 이는 강행법규로서 피고의 상계는 이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연금 59,570,27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퇴직연금의 상계처리에 합의하고 이 사건 계좌 개설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주어 이 사건 계좌가 개설되었고, 또한 원고는 B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다툰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임의로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므로, 대표이사로서의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여 실제 경영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수를 지급받았음에 그쳤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1440 판결 등 참조), 원고가 B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피고가 원고의 퇴직연금 지급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예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