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들은 피고에 고용되었던 사람들로서, 원고 1내지 27, 29, 31내지 34는 운전자로 근무하고 있고, 원고 28, 30은 운전자로 근무하다가 퇴사하였다.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의 내용
원고들의 근로관계는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속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전북지역자동차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단체 협약 및 임금협정에 의하여 결정되었는데, 2013년부터 2017년(2013. 7. 1. ~ 2017. 6. 30.까지 적용)까지의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이하 '이 사건 임금협정 등'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근로시간 및 근무제도
운전자의 기본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기본으로 하고, 월 21일 근무를 만금으로 하며, 운수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노사 합의하여 연장 근로할 수 있다.
임금체계
운전자의 임금은 매년 노사 간의 임금협정에서 정한 시급(근속년수에 따라 호봉별 시급, 이하 '이 사건 시급'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1일 기본급과 월 기본급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이하 아래 각 수당을 포함하여 '이 사건 수당'이라 한다)을 산정한다.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
1일 연장근로수당은 '(시급 × 4시간 × 150%)'으로, 야간근로수당은 1시간 근로분에 관하여 '(시급 × 1시간 × 50%)'를 지급한다.
주휴수당
한 달에 4.3일[≒ 365일/(12개월 × 7일)]의 주휴일이 있다고 보고, 여기에 1일 8시간 근무 시 주휴수당을 산정하여 이를 월 만근일인 21일로 나누어 일간 주휴 수당액(시급 × 8시간 × 4.3일 ÷ 21일)을 계산한 후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만근일 이후 주휴수당은 만근일의 해당금액과 동일하도록 제한한다.
휴일수당
운수업의 특성상 휴일에도 근무하게 되는 것을 고려하여 한달에 2일의 휴일근무가 있다고 보고, 1일 8시간 근무 시의 일급을 산정하여 이를 월 만근일인 21일로 나누어 일간 휴일수당액(시급 × 8시간 × 2일 ÷ 21일)을 계산한 뒤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한다.
휴일근로수당(만근수당)
월 만근일인 21일을 초과하여 근무한 운전자에게 21일을 초과하는 실제 근로제공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연차수당
연차 유급휴가 일수 발생 해당 월별로 해당 일수에 대한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상여금
상여금은 연 315%를 연 4회로 균등분할 지급하고, 기간 및 기산시점, 지급시기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상여금의 산출기준은 매분기로 하고, 평균임금 산정은 매분기 3개월간의 급여총액 및 제수당(식대제외)을 포함한 금액을 3개월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후생복리비용
후생복리비 명목으로 임금 외에 숙식대(이 중 식대에 대해 이하 '이 사건 식대'라 한다), 연초대, 장갑대, 음료대, 출장여비를 실비로 지급한다.
이 사건 식대의 지급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 소속 운전자들(이하 '이 사건 운전자들'이라 한다)은, 피고에게 직접 돈이나 식권을 지급받지 않고, 운송수입금 중 일부를 식대 등의 명목으로 관리 사용하였다.
이 사건 식대를 포함한 퇴직금의 지급
피고는 이 사건 운전자들의 퇴직금 정산 시 근무 1일당 4,500원의 식대명목 금원을 퇴직금의 산정기준인 평균임금에 포함 시켜 지급하였다.
관련 사건의 경과
피고 소속 운전자들 중 일부가 피고를 상대로 한 전주지방법원 2010가단21513 임금 사건에서 피고가 피고 소속 운전자들에게 실제로 식사를 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1일 1식 기준 1,500원의 식권 3장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일 4,500원의 이 사건 식대를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식대는 성질상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이 사건 수당, 상여금 및 퇴직금은 이 사건 식대를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식대가 포함되지 않은 이 사건 시급을 기준으로 이 사건 수당, 상여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식대를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다시 산정할 경우, 이 사건 수당에 차액이 발생하고, 이 사건 수당의 차액이 발생함에 따라 상여금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차액이 발생하여 상여금에 차액이 발생하며, 이 사건 수당과 상여금에 차액이 발생함에 따라 퇴직금의 기준이 되는 퇴직 직전 3개월의 임금에 차액이 발생하여 퇴직금에 차액이 발생한다.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은 이 사건 수당, 상여금의 각 차액을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퇴직금의 차액을 원고 28, 30에게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이 사건 수당, 상여금에 관하여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고려하여 2013. 7. 급여(2013. 8. 15.경 지급, 입사시기가 그 이후인 경우에는 입사한 이후 급여)부터 2016. 7. 내지 8.(원고 1, 28, 30) 급여까지에 관한 이 사건 수당, 상여금의 각 차액만을 청구한다.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이 사건 식대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판단
근로기준법이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해고예고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의 산정기준과 평균임금의 최저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한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 정기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그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을 갖추어야 하는데,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나아가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임금은 고정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다766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법리 및 아래와 같이 인정되는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보면, 기초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식대가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민사재판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다른 민·형사사건 등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지만, 당해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에 비추어 관련 민·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고, 이 경우에 배척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일일이 설시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1997. 3. 14. 선고 95다4937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기초사실 마항 기재와 같은 사실이 다른 확정판결에서 인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1. 3. 5. 이 사건 운전자들과 이 사건 운전자들이 운송수입금 중 현금 수입금액을 피고의 관리 없이 자율적으로 식대 등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용인하기로 합의를 한 사실, 이 사건 운전자들은 위 합의에 따라 피고에게 별도로 식권을 지급받지 않고 운송수입금 중 현금 수입금액에 대하여 피고의 개입 없이 관리를 하면서 식대 등 잡비 명목으로 지출하였으며 지출한 금액 및 명목에 대해 별도로 피고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금협정 등에서 이 사건 식대를 후생복리비용으로 정한 사실을 보태어보면, 이 사건 식대는 실비변상적 내지 은혜적 성격의 후생복리비용이라고 봄이 상당하다(위 2013다7660 판결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식대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봉규(재판장) 정성화 강인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