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 B은 무죄.
피고인 B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61
판결선고
2016. 3. 31.
전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1.부터 같은 해 6. 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G의 2015. 5.분 임금 2,390,00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7명의 임금 합계 74,954,4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근로감독관 진술조서
각 진정서, 각 고소장, 각 임금 체불 진정신고서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피고인이 자신의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의 규모가 상당히 큰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성행, 경력, 이 사건 범행의 전체적인 경위와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이 그동안 성실하게 재판에 임해온 점, 피고인에게 피해 회복의 기회를 줄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 구속하지는 않는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서울시 송파구 I에 있는 J 주식회사(이하 'J'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전주시 덕진구 K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F 대표 A과 위 아파트 골조분야 공사에 대해 6,183,800, 000원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직상수급인이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A과 체결한 하도급계약에 따른 기성금 3억9천만 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A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F 사업장에서 2015. 5.1.부터 같은 해 6. 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G의 2015. 5.분 임금 2,390,00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7명의 임금 합계 74,954,4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못하게 하였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귀책사유로 A이 위와 같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J과 F은 2014. 2. 25. 주식회사 M이 발주하는 'K아파트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에 관하여 기간은 2015. 10. 31.까지, 대금은 4,783,800,000원으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위 공사에 추가로 자재가 투입되는 등 당초의 공사대금으로는 이를 수행하기 어렵게 되었고, 이에 J과 F은 2015. 3. 4. 'J은 위 공사대금을 증액하여 5,983,800,000원을 지급하고, F은 2015. 3. 15.까지 위 공사를 마친다'는 취지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F은 위 기한까지 공사를 마치지 못하였고, 이에 J은 2015. 5. 15. 'F이 2015. 5. 31.까지 위 공사를 마무리하면 J은 이를 확인한 후 위와 같이 증액된 공사대금 외에 추가로 200,0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지급확인서를 F에 써주었으나 결국 F은 위 기한까지도 공사를 마치지 못하였다.
한편 J은 2015. 9. 14.까지 F에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은 물론이고 위 공사와 관련하여 F이 지게 된 채무(식대 등)를 대신 갚아주거나 F의 동의를 받아 그 하수급인에게 직불 형식으로 공사비를 지급하기도 하였는바, 그 합계는 위와 같이 증액된 공사대금을 초과하는 6,234,895,621원에 이른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정인재
별지
각주1) 피고인은 2015. 3. 17. J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그 이전에는L이 대표이사였다(증거기록 68쪽).¦
각주2) 증거기록 70쪽 이하
각주3) 증거기록 80쪽 이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