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자연보호활동, 복지시설 및 단체봉사활동, 공공시설 봉사활동 등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 H, I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855
판결선고
2016. 11. 16.
전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제시 J 소재 K목장에서 상시 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우사 개보수 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1. 경부터 같은 해 7. 15.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L의 2014. 5. 임금 4,200,00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48,86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의 검찰 진술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L,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L, M의 고소장 내지 진정서
전화 등 사실 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견적을 잘못 내어 손해를 입는 바람에 임금을 체불하였다고는 하나, 체불금액이 4880 만원 상당으로서 적지 아니한 점, 이로 인하여 근로자들이 상당한 고통을 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라도 일부 지급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피고인에게 실형 이상의 전과 없는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사정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제시 J 소재 K목장에서 상시 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우사 개보수 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9. 경부터 같은 해 6. 30.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B의 2014. 5. 임금 3,000,00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14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16,1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근로자인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B, F, G, I, D, E, H, C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10. 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강두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