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유한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로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택시 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D에서 2010. 10. 15.부터 2015. 5. 1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5. 4. 임금 780,000원, 2015. 5. 임금 656,492원, 2015. 5. 휴업수당 1,251,940원 합계 2,688,43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1,587,06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D에서 2010. 10. 15.부터 2015. 5. 1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4,237,74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1,286,6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선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