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643
판결선고
2017. 11. 9.
전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6고정643』
피고인은 2009. 2. 4. 전주시 완산구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유)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쇼핑몰을 준비하고 있는데 컴퓨터 등이 필요하니 우선 외상으로 공급해주면 며칠 내로 바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E빌딩 4층 사무실에서 같은 달 5. 컴퓨터 본체 3대, 모니터 3대, 같은 달 9. 컴퓨터 본체 1대, 모니터 1대, 같은 달 17. 컴퓨터 본체 1대, 모니터 1대, 노트북 1대, 복합기 1대, 인터넷 공유기 1개, 허브 1개 합계 4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016고정804』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F에 거주하면서 전주시 완산구 G 소재 H요양병원 병실철거공사현장에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개인건축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13. 11. 30.부터 2013. 12. 3.까지 근로 하다가 퇴직한 I의 2013. 12. 임금 31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명의 임금 합계 1,38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정805』
피고인은 J(2009. 8. 24. 약식명령)와 공모하여 2009. 2. 17. 22:00경부터 다음 날 03:00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덕진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61만 원 상당의 맥주 2박스와 1/2박스, 안주 및 아가씨 봉사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정643』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N,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거래명세서, 각서
『2016고정804』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2016고정805』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영수증, 명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2016고정643)은 포괄하여],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및 각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배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