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795
판결선고
2016. 11. 23.
전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C, 3층에 있는 ㈜ D 실경영자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신문발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7. 16.부터 2015. 10. 2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5. 9. 임금 1,200,000원, 2015. 10. 임금 786,780원 합계 1,986,780원 및 2015. 11. 17.부터 2015. 12. 1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5. 11. 임금 560,000원, 2015. 12. 임금 619,350원 합계 1,179,3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C, 3층에 있는 ㈜ D인터넷신문사 실경영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신문발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8. 13.부터 2016. 3. 25.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G의 2016. 1. 임금 1,200,000원, 2016. 2. 임금 1,200,000원, 2016. 3. 임금 125,110원 등 합계 2,525,110원 및 2015. 12. 17.부터 2016. 3. 2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5. 12. 임금 483,870원, 2016. 1. 임금 1,200,000원, 2016. 2. 임금 1,000,000원, 2016. 3. 임금 709,670원 등 합계 3,393,5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 G,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액수 합계가 적지 아니한 점, 근로자가 다수인 점, 이후라도 지급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각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의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두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