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17. 5. 11. 선고 2016나10073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 등과 사이에 2011년도 임금협정 보충합의를 체결하면서, 인상된 최저 운송수입금을 2010. 7. 1.부터 소급하여 지급받지 않는 대신에 법률에서 정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고정급도 소급하여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이하 '임금협정 불소급 합의'라 한다). 그럼에도 피고 등은 '임금협정 불소급 합의'를 위반하여 원고에게 2010. 7. 1.부터 소급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고정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임금협정 불소급 합의'는 '파기'되었다. 그렇다면 2011년도 임금협정 보충합의서는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2010. 7. 1.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피고 등은 원고에게 2010. 7. 1.부터 소급하여 2011년 임금협정 보충합의에 의하여 인상된 최저운송수입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는 피고 등과 사이에 2011년도 임금협정을 소급적용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2011년도 임금협정 보충합의를 체결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 등이 원고를 상대로 2010. 7. 1.부터 최저임금액 이상의 고정급을 구하는 소(전주지방법원 2014가단4103호 사건, 이하 '임금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한 사실은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 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임금협정 불소급 합의'가 해제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 등이 원고를 상대로 구 최저임금법(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5항에 따라 발생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고정급을 구하는 '임금 소송'을 제기한 사실만으로, 피고 등에게 '임금협정 불소급 합의'를 해제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단체협약이 근로조건 규제 및 노사관계 안정의 기능을 가진다는 점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에서 정한 법정해제권을 행사하여 단체협약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킬 수는 없다고 할 것인데, '임금협정 불소급 합의'는 단체협약인 2011년도 임금협정 보충합의서의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한 것으로 마찬가지로 이에 대한 법정해제권을 쉽사리 인정할 수 없다.

3)

나아가 '임금협정 불소급 합의'를 해제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임금협정 불소급 합의' 중 구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고정급을 법률 시행일인 2010. 7. 1.부터 소급하여 지급하지 않기로 한 부분은 구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에 반하는 것이다. 특히 택시운전근로자들이 받는 임금 중 고정급의 비율을 높여 운송수입이 적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구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의 입법목적을 고려한다면, 설령 피고 등이 '임금협정 불소급 합의'에 반하여 원고를 상대로 '임금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임금 협정 불소급 합의'를 해제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였다고 보기에도 부족하다.

4)

덧붙여, 이 사건 노동조합과 전주시 택시사업자 협의회 사이에 체결한 2011년도 임금협정과 달리, 원고와 피고 등은 2011년도 임금협정 보충합의를 체결하면서 피고 등을 포함한 택시운전근로자들이 LPG 연료대금을 부담하도록 정하였다. 그렇다면 원고가 2011년도 임금협정 보충합의에 의하여 인상된 최저운송수입금을 2010. 7. 1.부터 소급하여 지급받지 못한 채, 피고 등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고정급만을 소급하여 지급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상국 황윤정 김주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