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법원에서의 청구의 감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되 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14,056,36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3항 중 금원지급 부분과 같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7,935,240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3. 11. 11.경 피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C)와 사이에 임금은 기본급 120만 원 및 수주한 광고 액수와 건수에 따른 광고수당으로, 임금계산기간은 전월 26일부터 당월 25일까지로, 임금 지급일은 매월 25일로 각 정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 입사하여 재직하다 2015. 3. 9. 해고되었다.
피고 사업장은 D이 2012. 9.경부터 2014. 11. 4.경까지 경영하였고, 그 이후부터는 E이 D으로부터 근로자들의 고용관계를 승계하여 2015. 10. 2.경까지 경영하였다가, 그 이후부터는 F가 현재까지 경영하고 있다.
원고는 임금 등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D, E을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였고,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전주지청장은 2015. 5. 1.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로부터 2014. 1.부터 2015. 2.까지 임금 합계 15,156,364원 및 2014년도 연차수당 688,995원의 합계 15,845,359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체불금품확인원을 작성해주었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의 부당해고구제신청 등에 대하여 2015. 5. 11. 피고 측 E이 2015. 3. 9. 원고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판정하였다. 다만 원고의 구제신청 중 E이 2015. 2. 3. 원고에 대하여 행한 대기발령을 부당대기발령으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한 부분은 기각하였다.
전주지방검찰청 검사는 2015. 9. 8. D에 대하여는 원고에 대한 임금 합계 9,536,364원(2014. 1.분 263,636원, 2014. 2.분 281,818원, 2014. 4.분 181,818원, 2014. 5.분 2,527,273원, 2014.7.분 636,364원, 2014. 8.분 2,200,000원, 2014. 9.분 2,245,455원, 2014. 10.분 1,200,000원)을 포함하여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2,091,454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근로기준법위반 공소사실로 벌금 200만 원의, E에 대하여는 원고에 대한 임금 합계 452만 원(2014. 11.분 임금 150만 원, 2014. 12.분 임금 150만 원, 2015. 1.분 임금 120만 원, 2015. 2.분 임금 32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근로기준법위반 공소사실로 벌금 100만 원의 각 약식명령 청구를 하였는데, 원고가 2015. 9. 9. D에게 고소취하서를 작성해줌에 따라 2015. 11. 19.자 전주지방법원 2015고약6626호로 D에 대하여는 벌금 50만 원의, E에 대하여는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 1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원고는 피고에 고용되어 일을 하였으나, 임금 합계 14,056,364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이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
원고가 주장하는 체불임금액 중 국장대행기간으로 기본급 월 120만 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2014. 8. 및 2014. 9.에 원고는 실제로 국장대행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으므로 위 기간 동안 원고의 임금은 기본급 월 12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하고, 원고에 대한 광고수당은 모두 지급이 완료되었으므로 미지급 임금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명목으로 840만 원을 지급한바 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임금은 7,935,240원이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갑 제12, 1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D은 수사기관에서 원고가 2015. 4. 16. 현재 지급받지 못한 광고수당이 총 4,436,364원이고, 원고가 2014. 6. 1.부터 2014. 9. 30.까지 편집국장 대행업무를 하면서 해당 기간동안 기본급을 월 200만 원으로 하여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검찰에서는 D을 기소함에 있어 이를 반영한 점, D이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진술해 줄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원고가 D이 기소된 후 고소취하서를 작성해 준 사정만으로 D이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2014. 8. 및 2014. 9.에도 피고에서 국장대행 업무를 수행하며 기본급 월 2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며,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광고수당은 4,436,364원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부터 2015. 2.까지 원고가 미지급받은 임금인 기본급 1,912만 원[= 1,080만 원(2014. 1.분부터 2014. 5.분까지, 2014. 10.분부터 2015. 1.분까지 매월 120만 원, 120만 원 × 9개월) + 800만 원(2014. 6.분부터 2014. 9.분까지 매월 200만 원, 200만 원 × 4개월) + 32만 원(2015. 2.분)]과 광고 수당 4,436,364원의 합계 23,556,364원에서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950만 원을 공제한 14,056,364원(23,556,364원 - 9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가 퇴직한 2015. 3. 8.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5. 3.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이 법원에서 청구의 감축에 의하여 결과적으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다만,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법원에서 원고의 청구의 감축에 의하여 주문 제3항과 같이 변경되었다.
판사 김봉규(재판장) 정성화 유인한
각주1) 당심에서 변론 종결 당시 명백히 다툼있는 점에 관하여만 정리한다(대기발령 기간 동안의 임금, 소득세 등 공제, 연차수당 쟁점 등은 제외한다).
각주2) 2015. 1. 26.부터 2015. 2. 2.까지 근무한 부분
각주3) 피고가 주장하는 840만 원 + E이 원고에게 지급한 2014. 3. 19. 50만 원과 2014. 3. 20. 60만 원의 합계 110만 원 = 950만 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