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17. 10. 20. 선고 2016나2706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462,464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0. 16.부터 2017. 10.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 9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생활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1. 9. 24.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2. 7. 1.부터 2012. 8. 31.까지 휴직한 후 2012. 8. 31. 희망퇴직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의 월 평균임금을 4,737,820원으로 산정한 후, 여기에다가 지급율 3을 곱한 14,213,460원을 퇴직금으로, 지급율 24를 곱한 113,707,680원을 퇴직위로금으로 지급하였다. 피고는 월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가 2012. 4. 1.부터 2012. 6. 30.까지 지급받은 제수당(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연차수당 등)을 포함하였고, 복지카드비는 포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시간외근무수당 등의 산정기초가 되는 월 통상임금을 2,133,000원으로 정하였고, 통상임금에 복지카드비는 포함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는 2012. 4. 1.부터 2012. 6. 30.까지 피고 회사에서, 평일에 법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한 시간외근무를 93시간(매달 21시간 포괄인정시간 포함), 토요일 근무를 13.5시간, 일요일 근무를 14시간 하였다. 원고는 평일 40시간을 근무한 후 위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하였고, 토요일, 일요일 근무는 모두 하루 8시간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 또한 원고는 평일에 야간근무를 9시간하였는데, 그 중 3시간은 위 시간외근무와 중복된 것이고, 나머지 6시간은 중복되지 않는 것이다. 한편 피고는 위 기간 동안 원고의 시간외근무를 104.5시간(토요일 근무를 시간외근무로 인정), 휴일근무를 14시간(일요일 근무만 인정), 야간근무를 9시간으로 인정하여 수당을 지급하였다.

마.

관련 규정

1)

급여 규정

2)

명예퇴직 및 저성과자관리 시행세칙(이하 '이 사건 시행세칙'이라고 한다)

3)

취업규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