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익산시법원 2015. 8. 24.자 2015가소6290호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2,450,000원에 대한 2015. 5. 1.부터 2015. 9. 22.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운송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2015. 3. 16.부터 2015. 4. 16.까지 C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는 위 근무기간 동안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원고는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수리비 상당액인 2,714,893원을 지출하였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익산시법원 2015가소6290호로 2015. 3.분 임금, 2015. 4. 분 임금 합계 245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5. 8. 24. '원고는 피고에게 2,45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위 이행권고결정은 2015. 8. 26. 원고에게 송달된 후 2015. 9. 10. 확정되었다.
피고는 2015. 9. 22.경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위 미지급 임금 245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회사에 근무하면서 수건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원고에게 차량 수리비 2,714,893원,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할증 약 500만 원 합계 7,714,893원의 손해를 가하였는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7,714,893원의 손해배상채권으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임금채권 245만 원을 상계하므로 피고의 위 임금채권은 전액 소멸하였고, 따라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는, 피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미지급 임금 245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2015. 9. 22. 경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으로 위 미지급 임금 원금 245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위 245만 원에 대한 2015. 5. 1. 부터 위 임금 원금이 변제된 2015. 9. 22. 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이 남게 된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위 245만 원에 대한 2015. 5. 1. 부터 2015. 9. 22. 까지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만 이를 불허하여야 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현우(재판장) 남해인 최미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