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17. 7. 6. 선고 2016나7138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익산시법원 2015. 8. 24.자 2015가소6290호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2,450,000원에 대한 2015. 5. 1.부터 2015. 9. 22.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운송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2015. 3. 16.부터 2015. 4. 16.까지 C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피고는 위 근무기간 동안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원고는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수리비 상당액인 2,714,893원을 지출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익산시법원 2015가소6290호로 2015. 3.분 임금, 2015. 4. 분 임금 합계 245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5. 8. 24. '원고는 피고에게 2,45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위 이행권고결정은 2015. 8. 26. 원고에게 송달된 후 2015. 9. 10.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2015. 9. 22.경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위 미지급 임금 245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회사에 근무하면서 수건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원고에게 차량 수리비 2,714,893원,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할증 약 500만 원 합계 7,714,893원의 손해를 가하였는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7,714,893원의 손해배상채권으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임금채권 245만 원을 상계하므로 피고의 위 임금채권은 전액 소멸하였고, 따라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원고는, 피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미지급 임금 245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2015. 9. 22. 경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으로 위 미지급 임금 원금 245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위 245만 원에 대한 2015. 5. 1. 부터 위 임금 원금이 변제된 2015. 9. 22. 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이 남게 된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위 245만 원에 대한 2015. 5. 1. 부터 2015. 9. 22. 까지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만 이를 불허하여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현우(재판장) 남해인 최미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