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이 1,840만 원 상당의 다액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번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