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16. 12. 1. 선고 2016노357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 7, 8, 9, 13, 14, 17, 18, 19, 34번의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 명의로 작성된 2014. 7. 21.자 하도급계약서는 소급하여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M 주식회사(이하 'M'이라고 한다)는 2014. 9. 30.경 전북 임실군 N 지상 'O' 공사 중 철근분야(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의 직상 수급인이었던 R 주식회사(이하 'R'이라고 한다)의 대표자 C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권리를 양수하였을 뿐이므로, 2014. 9. 30. 이후에 발생한 2014. 10.분 임금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2014. 10분 임금은 부풀려진 것이며 실제 2014. 10.분 임금은 합계 756만 원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전체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살피건대, M이 2014. 9. 30. 이전에도 이 사건 공사의 직상 수급인이었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K에 대한 경찰 피진정인 진술조서에 첨부된 민간건설공사 표준 하도급계약서(증거기록 23면 이하), K에 대한 각 경찰 피진정인 진술조서 중 M이 이 사건 공사의 하청업체라는 취지의 진술 부분, P에 대한 경찰 피진정인 진술조서(증거기록 96면의 것) 중 이맥스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이맥스종합건설'이라고 한다)가 2014. 7.경부터 2014. 9.경까지 M에 하도급을 주었고 M이 2014. 10.경 공사를 중단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부분(증거기록 97면)이 있다.

나.

그러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운영의 M이 2014. 9. 30. 이전에도 이 사건 공사의 직상 수급인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K은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맥스종합건설은 2014. 7.경 R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주었다가 그 후에 하도급자를 R에서 M로 변경하였고(공판기록 54, 55면), K 자신이 2014. 7.경 이루어진 R의 하도급계약에 관여를 하였으므로 M이 2014. 7.경 이맥스종합건설로부터 이 사건 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을리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공판기록 58면).

②

R의 대표자인 C도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4. 7.경 목수 일을 하는 K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R 명의로 이 사건 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8.경 이맥스종합건설, K과 협의하여 하수급인을 R에서 M로 변경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공판기록 75면 이하).

③

피고인이 당심에서 제출한 민간건설공사 표준 하도급계약서(증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M과 이맥스종합건설 사이에 2014. 7. 21.자로 작성된 이 사건 공사 하도급계약서 원본 제1면 하단에는 도급인 이맥스종합건설 S의 이름 옆에 이맥스종합건설의 법인 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수급인 M 대표자 피고인의 이름 옆에 M의 법인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외에 다른 도장이 날인되지 않았고, 제1면의 뒷장에는 2개의 법인 도장으로 간인이 찍혀 있다. 그런데 위 계약서 제2면의 앞장에는 제1면 뒷장과 연결되는 2개의 법인 도장 간인 외에, 그 왼쪽 옆에 제1면 뒷장과 연결되지 않는 다른 2개의 법인 도장 간인이 남아 있다. 이러한 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M과 이맥스종합건설은 위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제1면만을 새로이 작성하고, 제2면은 R과 이맥스종합건설이 작성하고 간인까지 마쳤던 계약서의 제2면을 그대로 위 제1면에 이어 붙였다는 의심이 들고, 그렇다면 R과 이맥스종합건설 사이의 계약이 M과 이맥스종합건설 사이의 계약보다 먼저 이루어졌다고 볼 여지가 있다.

다.

따라서 피고인이 그 이전에 이 사건 공사의 직상 수급인으로서의 지위에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스스로 인정하는 2014. 9. 30. 이후에 체불된 임금에 한하여서만 직상 수급인으로서 임금을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고, 2014. 9. 29. 이전에는 이러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즉 피고인은, 2014. 9. 29. 이전에 퇴사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 7, 8, 9, 13, 14, 17, 18, 19, 34번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과,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10, 11, 12, 15, 16번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중 2014. 7.부터 2014. 9.까지 발생한 임금에 대하여는 이를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전체를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라.

E,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진정인 진술조서의 진술기재와 수사결과보고의 기재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10, 11, 12, 15, 16, 20 내지 31, 33번 근로자들이 지급받지 못한 2014. 10.분 임금은 별지 범죄일람표 체불내역 중 2014/10월란 기재 각 금액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2번의 근로자 G이 지급받지 못한 2014. 10.분 임금에 관하여 보건대, G에 대한 경찰 피진정인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G 등 2인 작성의 진정서의 기재 등에 의하면, G은 2014. 9. 17. 1일, 2014. 10. 2.부터 2014. 10. 11.까지 10일 간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되어 근로를 한 사실, G의 일급은 180,00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G의 2014. 10.분 임금은 180만 원이라고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초과하여 198만 원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4. 9.에는 직상 수급인의 지위에 있지 않았으므로, 위 G의 2014. 9.분 임금 18만 원에 대하여는 직상 수급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결국 피고인이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을 부담하는 2014. 10.분 임금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10, 11, 12, 15, 16, 20 내지 31, 33번 체불내역 중 2014/10월란 기재 각 금액과, 같은 표 32번 근로자 G 2014. 10.분 임금 180만 원 합계 1,136만 원이다. 체불된 2014. 10.분 임금이 756만 원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