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채무자 L은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A농협분회의 쟁위행위(총파업, 준법투쟁, 부분파업 등 각종 투쟁사업)에 가담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권자의 채무자 L에 대한 나머지 신청 및 채무자 L을 제외한 나머지 채무자들에 대한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채권자와 채무자 L 사이에 발생한 소송비용 중 50%는 채권자가, 나머지는 채무자 L이 부담하고, 채권자와 채무자 L을 제외한 나머지 채무자들 사이에 발생한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소명된다.
채권자는 조합원의 농업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원활화 도모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이고, 채무자들은 채권자의 직원들이자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A농협분회(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들이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6. 10. 31. 채권자에게 '2016. 11. 1. 부터 협상종료일까지 쟁의행위를 진행하고자 한다'는 취지의 안내문을 발송하고, 쟁의행위에 돌입하였다.
한편, 채권자 본점의 사무직 직원들은 조합장, 신용(경제)상임이사, 팀장, 차장, 과장, 계장, 계장보, 주임(직위순) 등으로 구분되었고, 채권자 지점의 사무직 직원들은 지점장, 팀장, 차장, 과장, 계장, 계장보, 주임(직위 순)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채무자 L은 3급 팀장으로 본점 기획검사과에서 근무하면서 직원들의 비위행위나 사고, 민원 등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 감사계획 수립 및 실시, 징계 관련 부의안을 작성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채무자 D, F, M, S, T은 3급 팀장의, 채무자 B, G, H, I, J, K, N, O, P, Q, R, U, V, W는 4급 과장이나 차장의, 채무자 C, E은 5급 계장의 직책을 맡고 있다.
채권자의 직제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채권자의 회원조합자점감사준칙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략)
주장 및 판단
채권자의 주장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제4호 단서 (가)목에 의하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와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는 노동조합 참가가 금지되는데, 채무자들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또는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들에 해당함에도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쟁의행위에 가담하고 있다. 그리고 채무자들의 위와 같은 불법 행의행위를 계속 허용할 경우에는 채권자의 기본적인 업무가 마비되어 채권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들에 대하여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 제4호 단서 가목 및 같은 법 제37조 제2항에 근거하여 채무자들의 불법 쟁의행위의 금지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있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관련 법리
법 제2조 제2호는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사용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대법원 1989. 11. 14. 선고 88누6924 판결 참조). 또한, 법 제2조 제4호는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노동조합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호 단서 및 가목에서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단체'는 이를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7누8076 판결 참조). 따라서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는 자인지의 여부는, 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노동조합의 자주성,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즉 노조의 어용화를 방지하기 위한 위 규정의 취지에 따라, 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할 위험이 있는 사람이 조합에 참가하는 것은 부정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조합의 자주성이 침해될 위험성이 구체적으로 있는가 없는가라는 관점에 의한 판단이 필요하고, ② 이는 형식적인 지위, 직명에 따를 것이 아니라 기업(사업)경영의 실태, 실질적인담당업무, 직무권한 등에 비추어 판단되어야 하며, ③ 헌법상 보장된 단결권에 기하여 근로자 개인은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고 가입할 수 있으며,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에서 배제되어야 할 자를 자주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여기에 해당하는 자의 범위에 대하여는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채무자 L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채무자 L은 3급의 팀장으로 본점의 기획검사과에 소속되어 사용자의 지시를 받아 근로자에 관한 감시, 감독적 지위의 업무를 담당하고 징계 관련 부의안을 작성하고 있는 점, 노동조합법 제4호 가목의 입법취지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보호하는 것뿐 아니라 사용자의 주요 노무관련 비밀에 관한 사항을 노동조합에 누설됨을 예방하여 노사교섭력의 균형을 기하기 위한 것이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 L은 감사담당 직원으로서 사업주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채무자 L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채무자 L이 쟁의행위에 가담하는 것은 채권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이 될 것이므로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그 피보전권리가 인정되고, 이 사건 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가처분으로서 이를 금지할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
다만, 채권자는 간접강제의 신청도 아울러 구하고 있으나, 현재 상태에서는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L이 가처분에서 명한 내용을 위반할 개연성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만일 채무자 L이 가처분에서 명한 내용을 위반할 경우, 채권자는 별도로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채무자 L을 제외한 나머지 채무자들에 대하여
채무자 L을 제외한 나머지 채무자들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채무자 C, E은 5급 계장으로서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권한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이를 수행할 권한이 없고 단지 상급자가 그 권한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이를 보조하는 역할에 그칠 뿐인 점, 채무자 D, F, M, S, T은 3급 팀장의, 채무자 B, G, H, I, J, K, N, O, P, Q, R, U, V, W(이하 '채무자 D 등'이 라한다)는 4급 과장이나 차장으로서 채권자의 직제규정 제3조 제10호의 간부직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D 등은 4급 이상의 직원들로서 일반직원에 대한 업무를 지휘·감독하고 필요시 하위직위의 직무권한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으며, 휴가신청, 자점감사 업무 등 일정한 노무관리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여지나, 일반직원에 대한 근로조건의 결정권 또는 인사고과권한은 없으며, 자점감사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채무자 등은 자점감사와 관련하여 1차적인 업무를 수행할 뿐이고 감사통할책임자(최종전결권자)는 본점의 상무, 지사무소의 사무소장인 점, 자점감사는 일종의 업무분장으로서자점감사 업무를 겸임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감사 등 근로관계 결정에 참여하거나 사용자의 근로관계에 대한 계획 및 방침에 관한 기밀사항업무를 취급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조합장, 상임이사 및 4급 이상의 직원에 적용되는 직무범위규정 제7조, 제9조 제1항 및 별표2에 의하면 채무자 D 등이 전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항은 주로 경미한 것들이고, 직무범위규정 제11조에서 전결권자의 부재시 대결할 수 있다는 규정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채무자 D 등에게 광범위한 전결권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채무자 L을 제외한 나머지 채무자들은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단서 가목 소정의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채무자 L을 제외한 나머지 채무자들이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이 될 자격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채무자들에 대하여 이 사건 조합의 쟁의행위에 가담하는 것의 금지를 구하는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 중 채권자의 채무자 L에 대한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채무자 L을 제외한 나머지 채무자들에 대한 신청은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2. 3.
판사 방창현(재판장) 한진희 정성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