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20. 1. 15. 선고 2017가단18509 판결

주문

1.

피고는 ① 원고 A에게 960만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25.부터, ② 원고 B에게 974,394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22.부터, ③ 원고 C에게 624만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27.부터, ④ 원고 D에게 1,033,873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22.부터, ⑤ 원고 E에게 3,204,695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22.부터 각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셈한 돈을 각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G과 피고 사이의 소송비용까지도 포함)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각각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쟁점에 대한 판단

가.

갑 1~18, 을 1~8(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일부 기재, 증인 H, I, J의 각 일부 증언과 원고 A 본인신문결과 중 일부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들이 피고를 위하여 여러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이른바 '일당제(☞ ① 원고 A, C : 매일 16만원씩, ② 나머지 원고들 : 매일 13만원씩)'로 각각 근로를 제공하였음 (☞ ① 원고 A : 2016. 9. 26.~2017. 3. 10., ② 원고 B: 2016. 9. 26.~2017. 1. 6., ③ 원고 C: 2016. 10. 4.~2017. 1. 12., ④ 원고 D : 2016. 10. 25.~2017. 3. 10., ⑤ 원고 E: 2016. 9. 26.~2017. 1. 19.)에도 불구하고, 피고로부터 그 각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적어도 원고 A은 60일분에 해당하는 960만원을, 원고 B는 34일분에 해당하는 442만원을, 원고 C은 39일분에 해당하는 624만원을, 원고 D은 23일분에 해당하는 299만원을, 원고 E은 48일분에 해당하는 624만원을 각각 받지 못한 사실, 그 후 2018. 4. 21. 경 피고로부터 원고 A을 거쳐 그중 원고 B, E이 각각 455만원씩을, 원고 D이 260만원을 각각 뒤늦게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근로계약에 따른 나머지 임금 중 원고 B, E, D이 이 사건 소송계속 중 일부 받은 돈을 변제충당한 나머지 금액(미지급 임금액의 산출근거와 각 변제충당내역은 별표의 해당란에 각각 나오는 바와 같다)으로 주문 제1항의 해당란에 나오는 각각의 원금과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별 이행지체일(또는 변제충당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셈한 "지연이자(= 지연손해금)"를 각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따라서 위에서 인정한 각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임금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인다(원고 B의 청구원금 1,104,394원은 '잘못된 계산'으로 보임).

판사 박관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