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 중 2016. 1. 5.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4,747,489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6.부터 2017. 10. 18.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 사실
원고가 2007. 7. 1.부터 2015. 3. 31.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B(이하 '회생채무자'라고만 한다)에서 근무하였으나, 회생채무자는 2015년 3월분 임금 4,998,166원, 연장근로수당 6,808,267원, 휴일근로수당 1,750,696원, 연차수당 1,167,131원, 퇴직금 40,275,737원을 체불한 사실, 회생채무자는 이후 퇴직금 중 9,052,508원, 체당금 11,200,000원만을 변제하여 현재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34,747,489원에 이르는 사실, 회생채무자는 전주지방법원 2015회합105호로 2016. 1. 6.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고, 위 법원은 위 결정을 하면서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여 회생채무자의 대표자인 피고가 관리인으로 간주되었으며, 2016. 8. 29. 회생계획안에 대한 인가결정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에서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소 중 2016. 1. 5.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판단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잔액 34,747,489원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2015. 3. 31.부터 14일이 경과한 2015. 4. 15.부터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인 2015. 1. 5.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청구한다.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회생채무자가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근로자의 임금 등을 변제할 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생긴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으로서, 같은 법 제179조가 정한 공익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회생채권이라고 할 것이고, 그 채권자는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채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위 일부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회생절차에 의하여 행사하여야 할 것이므로,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한다.
본안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잔액 34,747,489원과 이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인 2016. 1. 6.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는 위 기간에 대하여도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청구하나,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1호,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사용자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지연이자 지급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회생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일인 2015. 8. 31.부터 회생절차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원고의 주장에는 민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지연손해금의 적용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위 각 규정이 민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지연손해금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것으로는 해석되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회생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에는 민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하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34,747,489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6.부터 이 판결 선고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7. 10.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2016. 1. 5.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금 및 2016. 1. 6. 이후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예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