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198
판결선고
2017. 5. 11.
범죄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건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10.부터 2015. 3. 31.까지 서울 서초구 D빌딩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5년 3월 임금 1,08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26명의 임금 합계 97,209,35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진술서
체불액, 사업자등록증,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영수증, 각 이체확인증, 급여통장내역, 각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근로자 J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4년 6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 >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서 반성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은 C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건설업을 하다가 근로자인 K 등 26명에 대한 임금 합계 약 9,700만 원 상당을 체불한 사안으로 근로자들의 수나 체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범행 내용이 중한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 지지 않은 점, 이 사건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관행인 저가수주로 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임금을 주된 생계수단으로 삼고 있는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는 행위는 단순히 민사상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한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를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배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