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17구단510 판결

요양급여 불승인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5. 31.부터 유한회사 ○○○의 공장에서 근무하였는데, 2012. 10. 11. 25kg의 사료 포대를 차에 싣는 과정에서 허리를 삐끗하는 부상(이하'이 사건 부상'이라고 한다)을 입었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상으로 인한 요추 염좌,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았다. 원고는 2013. 7. 15. 위 추간판 탈출증에 대하여 추간판 제거술을 받았으나 요통 등의 증상이 계속되자 요추 제3-4번간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추가로 받아 2014. 1. 21. 피고에게 요추 제3-4번간 추간판탈출증(이하'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추가상병 승인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 29. 원고에 대하여 MRI 검사상 요추 제3-4번간 추간판 탈출증 소견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하여 전주지방법원 2015구단66호로 위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7. 4. 12. 원고의 주장 중 '원고가 6개월 동안 유한회사 ○○○에서 수행한 신체부담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이 사건 부상을 발병원인으로 하는 기승인상병에 대하여 이 사건 부상과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다른 위 신체부담업무를 원인으로 하여 추가상병 승인을 구할 수는 없고, '이 사건 부상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2018. 2. 13.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2017. 4. 14. 피고에게 재해원인을 "2012. 10. 초순경 유한회사 ○○○ 사업장 내 상차반에서 25kg 사료를 컨테이너 박스에 상차하는 과정에서 사료를 드는 순간 허리를 삐끗하였고, 6개월 동안 500kg 무게의 사료를 발로 차고 해머로 위쪽을 두드리는 일을 하였다"로 하고, 신청상병을 이 사건 상병으로 하여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바.

피고는 2017. 6. 23. 원고에 대하여 "허리에 부담이 되는 중량물 취급 및 좁은 공간 등에서 장시간 허리를 굽히거나 비트는 작업 등이 확인되지 않고, 과거직력상 업무수행이력이 확인되지 않으며, 소속사업장에서 퇴직일 기준 약 7개월 정도 수행한 업무로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기에는 비교적 단기간 수행한 업무이며, MRI 검사상 요추 제3-4번간 추간판 변성 및 팽윤은 확인되나 저명한 신경근 압박소견은 관찰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