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17. 10. 19. 선고 2017나2208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을 목적으로 하는 'C건축사사무소'의 대표자이고, 원고는 2014. 7. 24.부터 2016. 2. 11.까지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장은 2016. 5. 11. 피고가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임금 850,000원, 상여금 2,200,000원, 퇴직금 2,664,085원 합계 5,714,085원을 체불하였다는 내용의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발급해 주었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2015. 9. 상여금 700,000원, 2015. 12. 상여금 750,000원, 2016. 2. 상여금 750,000원, 2016. 2. 임금 850,000원 합계 3,050,000원 및 퇴직금 2,664,085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으로 약식기소되어, 2016. 7. 11. 전주지방법원 2016고약3265호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2016. 11. 1.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4. 7. 24.부터 2016. 2. 11.까지 근무하였고, '월급 1,500,000원, 상여금 200%'의 채용공고에 따라 근로계약을 하고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임금, 상여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임금, 상여금과 퇴직금의 합계 5,714,08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는 2015. 12. 말경 퇴직 의사를 밝혔고, 1개월 후인 2016. 1. 25.경 퇴직 처리되었는데, 그 후 원고가 임의로 회사에 나오다가 2016. 2. 11. 퇴직한 것처럼 신고한 것이므로, 원고의 근로기간은 2014. 7. 24.부터 2016. 1. 25.까지이다.

또한, 원고의 임금은 기본금 750,000원과 수당 750,000원을 포함하여 월 1,500,000원이고, 위 임금 외에 상여금 및 퇴직금을 기본급의 200%인 1,500,000원으로 책정하여 1년에 4번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상여금에는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고 그 액수는 분기당 375,000원(상여금 187,500원, 퇴직금 187,500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상여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퇴직금도 중간정산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근로기간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 즉, 피고는 2016. 3. 16.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에서의 조사 당시 원고의 근무기간이 '2014. 7. 24.부터 2016. 2. 11.까지'인 점을 인정하면서 '저는 금년 1월 25일에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원고가 4대 보험이 정리가 될 때까지는 계속 나오겠다고 해서 계속 나왔는데 명절 끝나고 11일에 제가 그만 나오라고 했습니다'라고 답변한 점, 앞서 본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및 확정된 약식명령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근로기간은 2014. 7. 24.부터 2016. 2. 11.까지이고 피고가 2016. 2. 11. 퇴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을 제3호증의 기재는 피고와 작성자의 관계에 비추어 믿기 어려우며 달리 반증이 없다.

2)

미지급 임금 등의 범위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의 임금은 월 1,500,000원, 상여금은 연 3,000,000원(임금의 200%)인 사실, 원고의 위 근로기간 동안 피고가 2016. 2.분 임금 850,000원, 상여금 합계 2,200,000원을 미지급한 사실, 원고가 근무한 2014. 7. 24.부터 2016. 2. 11.까지의 기간 동안에 발생한 퇴직금이 2,664,085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상여금과 퇴직금의 합계 5,714,08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인 2016. 2.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퇴직금 정산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퇴직금을 1년에 4번 분할하여 지급함으로써 중간 정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퇴직금을 1년에 4번 분할하여 분기별로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체결되었다거나 그 약정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 명목의 돈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설령 그와 같은 약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7671 판결,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등 참조), 그 결과 위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것인바(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원고와 피고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에서 정한 사유로 원고의 퇴직금에 관하여 중간정산을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의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현우(재판장) 남해인 최미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