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17. 11. 23. 선고 2017나4600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 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는 여객자동차 운수·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버스회사이고, 원고는 2007. 4. 21. 만 65세에 피고에 입사하여 2015. 7. 31.까지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하였고, 위 재직기간과 평균임금에 기초하여 산정한 원고의 퇴직금은 18,030,817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18,030,817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인 2015. 8. 1.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15. 8.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2007. 4. 21.부터 2011. 4. 17.까지 및 2013. 11. 13.부터 2015. 7. 31.까지 총 6회에 걸쳐 기간을 11개월 이하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각 근로계약서에는 원고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각 근로계약서 제3조 내지 제4조).

2)

피고는 2009. 8. 27. 전북지역자동차노동조합 시민여객지부와 사이에, '촉탁직 근로자라 함은 정년이 넘은 입사자를 의미하고 촉탁직 근로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다. 단, 추후 어떠한 민형사상(퇴직금청구 등)의 청구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며, 또한 부제소합의와 관계없이 퇴직급여보장법 등에 의해 법원 등으로부터 지급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받을 금액에 대해서 촉탁직 근로자는 이를 이유 없이 반납 또는 포기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합의를 체결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