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26명의 근로자에게 임금 합계 97,209,354원을 체불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임금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는 핵심적인 요소로서,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근로자들뿐만 아니라 그 가족에게까지 막대한 고통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외에 다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Q를 제외한 나머지 25명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