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18. 8. 7. 선고 2018가단15354 판결

2018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8,343,8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6.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323,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7.부터 2018. 8. 7.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10%는 원고가, 9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망 C(2016. 1. 4.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3. 1. 1.부터 2015. 12. 1.까지 피고 회사에서 공장장으로 근로하였고, 위 근로기간 발생한 퇴직금은 38,343,830원이다.

나.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원고와 자녀 D, E가 있는데, 상속인들은 2017. 6. 1.경 원고가 망인의 위 가항 기재 퇴직금청구권 등 망인의 상속재산을 단독 상속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03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퇴직금을 포함한 연봉을 12개월로 균등 분할하여 다음 달 10일에 지급하는 내용의 퇴직금 분할 약정(이하 '이 사건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퇴직금 분할 약정 중 퇴직금 액수가 특정되어 원고가 이를 확인한 계약은 2003년도 계약뿐으로 그 금액은 1,923,100원이고, 다른 해의 계약들은 모두 퇴직금 액수가 특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원고가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갑 제6호증, 갑 제19호증, 갑 제20호증, 을 제2호증의 1,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11호증의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망인의 2003. 1. 1.부터 2015. 12. 1.까지의 퇴직금으로 본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1)

본소 청구에 대한 주장 및 반소 중 부당이득반환 청구

피고는 이 사건 퇴직금 분할 약정에 기하여 망인에게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설령 이 사건 퇴직금 분할 약정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경우로서 무효라고 하더라도, 위 법률은 그 부칙 제8조 제1항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한 피고 회사에 대하여 2010. 12. 1.부터 적용되어야 하므로, 그 이전인 2010. 11. 30.까지에 대하여는 구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이 적용되어 퇴직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만약 이 사건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른 금원의 지급이 퇴직금의 지급으로서 인정되지 않는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이 퇴직금 분할 약정에 기해 퇴직금 명목으로 수령하였음을 인정한 31,877,5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2)

반소 중 대여금 청구

피고는 2006. 5. 29. 망인에게 3,000,000원을 대여하였고, 그 후 2015. 11. 13. 300,000원, 2015. 12. 15. 300,000원을 각 변제받았으므로, 위 채무를 상속한 원고는 피고에게 차용금 2,4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관련 법리 및 판단

가.

관련 법리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한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임금 지급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해당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하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 내용이 종전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참조).

나.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38,343,83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 후인 2015. 1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및 동 시행령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퇴직금 분할 약정에 기하여 망인에게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퇴직금 분할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인바, 이 사건 퇴직금 분할 약정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설령 이 사건 퇴직금 분할 약정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경우로서 무효라고 하더라도, 위 법률은 그 부칙 제8조 제1항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한 피고 회사에 대하여 2010. 12. 1.부터 적용되어야 하므로, 그 이전인 2010. 11. 30.까지에 대하여는 구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이 적용되어 퇴직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퇴직금 분할 약정은 구 근로기준법(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34조에 위배되어 무효인바(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퇴직금 분할 약정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적용기간 이전 부분의 약정이 구 근로기준법(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당이득반환 청구

피고는 만약 이 사건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른 금원의 지급이 퇴직금의 지급으로서 인정되지 않는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이 퇴직금 분할 약정에 기해 퇴직금 명목으로 수령하였음을 인정한 31,877,5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퇴직금 분할 약정 중 퇴직금 액수가 특정되어 원고가 이를 확인한 계약으로서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고 볼 수 있는 계약은 2003년도 계약뿐으로 그 금액은 1,923,100원이고, 다른 해의 계약들은 모두 퇴직금 액수가 특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원고가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1,923,100원에 한하여 이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다.

2)

대여금 청구

다툼 없는 사실 또는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6. 5. 29. 망인에게 3,000,000원을 변제기를 2007. 5. 29.로 하여 대여하였고, 그 후 2015. 11. 13. 300,000원, 2015. 12. 15. 300,000원을 각 변제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의 위 차용금채무를 상속한 원고는 피고에게 차용금으로 2,400,000원(3,000,000원 - 300,000원 - 3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금 및 차용금 합계 4,323,100원(1,923,100원 + 2,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구하는 이 사건 반소장 송달 다음 날인 2018. 6. 27.부터 원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8. 8.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