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20. 1. 8. 선고 2018가단18957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들은 피고(구 상호 유한회사 V)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택시를 운행하는 근로자들이다.

2)

피고는 전주지방법원 2008회합1호로 법인회생신청을 하여 2008. 6. 27. 위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2009. 12. 3.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았으며, 2014. 7. 3.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

나.

피고와 노동조합인 W노동조합 X분회(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고 한다) 사이의 합의

1)

피고는 2007. 4. 3.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들을 대표하는 이 사건 노동조합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임금협정 보충합의를 하였다(이하 '2007. 4. 3.자 합의'라고 한다).

1)

1인 2교대 차량은 1일 운송 수입금은 회사에서 지정한 가스 충전소에서 연료를 가득 충전하고, 연료대금은 운송수입금에서 당일 충전소에서 지불하고 가스 매출전표와 함 께 오전 금 49,000원, 오후 금 50,000원을 회사에 납입한다(1항)

2)

1차제 차량의 1일 운송 수입금은 회사에서 지정한 정한 가스 충전소에서 연료를 가 득 충전하고, 연료대금은 운송수입금에서 당일 충전소에서 지불하고 가스 매출전표와 함께 66,000원을 회사에 납입하고 그렌져는 69,000원을 회사에 납입한다(2항)

3)

엘피지 특소세 정부 보조금은 근로자는 회사에 청구권이 없기로 한다(3항).

4)

위 기재된 사항 외는 임금협정서에 따른다(7항)

5)

2007. 4. 1.부터 시행한다(8항)

2)

피고는 2008. 10. 15. 이 사건 노동조합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금 및 단체협약에 관한 보충합의를 하였다(이하 '2008. 10. 15.자 합의'이라고 한다).

1)

이 사건 노동조합과 피고는 W노동조합 전북지역본부 산하 전주시지부와 Y협의회 사 이에 체결된 2008. 10. 14.자 "2008년 노.사 임금협정 합의서' 및 동일자 '2008년도 노.사 단체협약 합의서'를 인정하되, 피고가 회생절차 중인 사정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보충합의한다(1항).

2)

첨부 '유가의 보조에 관한 규칙', '사고와 관련한 변상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칙'에 관 하여 그 시행일자에 시행하기로 합의한다(5항).

3)

이 협약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효력이 있다(8항)

4)

유가의 보조에 관한 규칙

①

피고는 근로자가 매월 사용한 엘피지량(피고가 정부로투버 유가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엘피지 사용량)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유가를 보조한다.

②

피고는 정부로부터 유가보조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유가를 보조한다.

③

이 규칙은 2008. 11. 1.부터 시행한다.

3)

피고는 2009. 1. 21. 이 사건 노동조합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금협의 보충합의를 작성하였다(이하 '2009. 1. 21.자 합의'라고 한다).

1)

운송수입금(1항)

1일 2교대 차량은 현행 운송수입금 오전, 오후 금 42,000원에서 금 45,000(3,000원 인상)원, 1일 1차에 차량은 현행 운송수입금 59,000원에서 금 63,000원(4,000원 인상), 그렌져의 경우 현행 61,000원에서 금 63,000(2,000원 인상)원으로 변경하여 운송수입 금을 매일 납입하기로 한다.

따라서 현 관리인이 운송수입금을 근로자들에게 유리하게 적용한 점을 감안하고, 회 생인가 여부가 7월경 쯤 결정될 것으로 추정되므로, 관리인의 계획안에 따라 인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하고, 엘피지 가격변동 등 회생인가결정에 근로자들의 도 움이 필요할 경우, 추후 3, 4월경에 운송수입금을 조정하기로 한다.

2)

엘피지 사용량 및 보조금(2항)

1일 2교대 차량 중 스틱(수동변속차량)은 1일 32리터 월(25일 기준 800리터) 사용량 으로 정하고, 오토(자동변속차량)은 35리터(월 875리터), 1인 1차제의 경우 수동변속 차량은 40리터(월 1,000리터), 자동변속차량은 45리터(월 1,125리터), 그랜져는 월 1,200리터로 제한하고, 초과되는 가스량은 근로자가 부담하되, 초과된 가스량에 대한 정부보조금 리터당 221원에 대하여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정산하여 개인별로 지급하 되, 월별 기준 사용량 미달시에는 보조금 지급을 하지 아니하고(월 정액제), 엘피지 회사와 피고 사이에 차량은 가스 주입을 할 때 가득하여 주입하는 것으로 한다.

3)

위 사항에 대하여 2009. 1. 1.부터 소급적용하여 시행하기로 한다(4항)

4)

피고는 2011. 8. 11. 이 사건 노동조합과 사이에 W노동조합 전북지역본부 산하전주시지부와 Y협의회 사이에 체결된 2011. 6. 29.자 "2011년도 노 · 사 단체협약 합의서" 및 같은 일자 "2011년도 노 · 사 입금협정 합의서"를 인정하되 유한회사 V가 회생절차 중인 사정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은 임금협정 보충합의를 하였다(이하 '2011. 8. 11.자 합의'라고 한다).

1)

임금협정 제6조(운송수입금)

교대차량(2인 1차)의 운송수입금은 1인 67,500원, 하루차량(1인 1차)의 운송수입금은 1인 86,000원으로 한다. 단, 엘피지 가스 주입은 회사를 대신하여 운전자가 대납하는 조건으로 유가보조금 및 판매장려금을 지급한다.

2)

위 합의서의 유효기간은 2011. 12. 31.까지로 한다.

3)

위 합의서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효력이 있다.

다.

피고의 유가보조금 지급

피고는 2008. 10. 31.까지 2007. 4. 3.자 합의에 따라 원고 등 근로자들에게 유가보조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2008. 11. 1.부터 2011. 8. 31.까지 2008. 10. 15.자 협약 및 2009. 1. 21.자 합의에 따fms 유가보조금 상당액을 원고 등 근로자에게 지급하였다.

라.

국토해양부 유가보조금 지급지침(2008. 7. 1. 시행, 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고 한다)은 유가보조금의 지급 청구권자에 관하여 "유가보조금은 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연료비를 부담하는 자가 따로 있을 경우에는 그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이 사건 지침 제6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마.

이 사건 조합의 규약의 주요내용은 별지2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내지 4호증, 을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2007. 4. 3.자 합의, 2008. 10. 15.자 합의, 2009. 1. 21.자 합의(이하 위 3가지 합의를 '이 사건 각 합의'라고 한다)는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기재와 같은 미지급 유가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가.

이 사건 각 합의 당시 이 사건 노동조합은 상급단체인 W노동조합 전북지역본부의 위임없이 피고와 위 각 합의를 체결하여 위 각 합의는 무효이다.

나.

유가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피고 소속 개별 근로자들의 권리로서 개별 근로자의 동의나 수권없이 노조와 회사 간의 합의로 포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의 수권을 받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합의가 체결되었고, 이 사건 지침에 위배되었으므로 무효이다.

3.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 C, J은 2016. 8.경 피고와 사이에 부제소합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원고 C, J 부분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부제소합의는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그 합의의 존부 판단에 따라 당사자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갈리게 되는 소송행위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할 때는 표시된 문언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관한 주장이 대립할 소지가 있고 나아가 당사자의 의사를 참작한 객관적 · 합리적 의사해석과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하여 추단되는 당사자의 의사조차도 불분명하다면, 가급적 소극적 입장에서 그러한 합의의 존재를 부정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권리의무의 주체인 당사자 간에서의 부제소합의라도 그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특정된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그 합의 당시 각 당사자가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게 된다(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17151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을 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과 C, J을 비롯한 피고 소속의 95명의 근로자들은 2016. 8.경 피고에 입사한 날부터 2016. 8. 11.까지 미지급된 임금, 기타 금품 등으로 40,000,000원을 2016. 8. 11.까지 지급받기로 하면서, 위 금원을 지급받으면, 전주고용노동청 등에 제기한 민원사항을 취하하고, 향후 피고에 대하여 행정관청 및 법원 등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민 · 형사상 일체의 이의 청구, 추가보상(배상)청구, 소송 등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특약(이하 '2016. 8. 합의'라고 한다)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2016. 8. 합의는 원고 C, J을 비롯한 피고 소속의 95명의 근로자들이 2016. 4.경 전주고용노동청에 피고의 미지급 임금과 관련하여 진정한 사건과 관련하여 작성된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합의의 내용은 임금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만 부제소합의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 C, J을 비롯한 위 95명의 근로자들이 지급받았어야 할 유가보조금을 피고가 수령함으로써 발생한 부당이득과 관련한 부분에 대하여도 부제소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4.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각 합의 당시 이 사건 노동조합은 상급단체인 W노동조합 전북지역본부의 위임을 받지 않은 채 피고와 위 각 합의를 체결하여 이 사건 각 합의는 무효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노동조합의 하부단체인 분회나 지부가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된 조직체로서 활동을 하는 경우 당해 조직이나 그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는 독자적으로 단체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는 그 분회나 지부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그 설립신고를 하였는지 여부에 영향받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1842, 1859, 1866, 1873 판결).

2)

살피건대, 을 1 내지 4호증, 을 8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Z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합의는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의 고유한 사항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 노동조합은 위 사항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단체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Z은 1999. 2. 27. 이 사건 노동조합의 분회장으로 선출되어 현재까지(2012년 제외) 이 사건 노동조합의 대표자로서 역할을 하여 왔다.

나)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09. 2. 26.자로 규약을 개정하였는데, 그 이전에도 위 내용과 비슷한 내용의 규약이 존재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는 2007년에 부도를 맞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전주지방법원 2008회합1으로 법인회생신청을 하여 2008. 6. 27. 위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2009. 12. 3.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라)

이 사건 노동조합의 대표인 Z은 W노동조합 전북지역본부 산사 전주시지부와 Y협의회 사이에 체결된 합의를 인정하되, 피고가 위 다)항과 같이 법인회생절차 중인 사정을 감안하여 W노동조합 전북지역본부 산하 전주시지부와 Y협의회 사이의 임금협약 또는 임금 및 단체협약에 대한 보충협의로 이 사건 각 합의를 체결하였던 것이다.

나.

유가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피고들의 개별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개별근로자의 동의나 수권없이 노조와 회사 간의 합의로 포기할 수 없고, 이 사건 지침에 위배되어 이 사건 각 합의는 무효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협약자치의 원칙상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근로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노사 간의 합의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 노동조합으로서는 그러한 합의를 위하여 사전에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을 필요가 없으며,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였는지 여부는 단체협약의 내용과 그 체결경위, 당시 사용자측의 경영상태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판단해야 할 것인바, 위와 같은 법리는 근로조건의 유지 · 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한다는 노동조합의 목적에 비추어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무효인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적용될 것이지 그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합의에는 적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7다18584 판결 등 참조).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상여금 포함)이나 퇴직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어서,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단체협약으로 근로자에게 이미 지급한 임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은 그에 관하여 근로자들의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이 없는 한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6317 판결 등 참조).

2)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Z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각 합의에 따라 피고에게 전주시로부터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것이 원고와의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지침 제6조 제1항의 문언에 의하더라도 유가보조금은 원칙적으로 운수사업자에게 지급되어야 하고, "운수사업자 외에 연료비를 부담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운수사업자 외에 연료비를 부담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사람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이 강제되어 있지 않았으며, 위 지침의 근거법령인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8. 3. 21. 법률 제89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및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2008. 11. 6. 국토해양부령 제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의2는 유가체계 조정에 따른 운송사업부분의 유류세액 인상액의 보조를 위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게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운수사업자가 아닌 연료비를 부담한 자에게 유가보조금의 지급을 강제하는 의무조항이 있다거나, 이를 위반한 행위의 효력 등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지침에 위배하여 연료비를 부담한 자가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송사업자가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그 자체로 위법하다거나 강행법규를 위반하는 등으로 이 사건 각 합의의 사법상 효력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각 합의에 따라 피고의 근로자들은 W노동조합 전북지역본부 산하전주시지부와 Y협의회에서 합의된 사납금보다 적은 액수의 사납금을 피고에게 지급하고, 실제 사용된 가스 비용은 피고의 근로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였는바, 유류세 변동에 따른 위험부담이 근로자들에게 전가되는 점에 있어서는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단체협약이라고 볼 수 있으나, 근로자들로부터 유류비 상당액이 포함된 사납금을 납입받고 운수사업자가 충전소에 근로자들의 유류비대금을 결제하는 피고를 제외한 전주시내 다른 택시회사의 영업방식과 비교하여 근로자들에게 현저히 불리한 협약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또한 이 사건 각 합의는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피고의 성공적인 회생을 이루기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 사건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으로 가사 이에 따른 근로조건이 근로자들에게 다소 불리하게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합의가 그 자체로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여 노사간의 합의를 무효로 볼 수 있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라)

또한 이 사건 각 합의에서 대상으로 한 유류비 보조금은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지급청구권이 아니므로 근로자들의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합의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유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