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19. 1. 16. 선고 2018가단260 판결

2018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7,967,432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19.부터 2017. 5.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소송비용 중 65%는 원고(반소피고)가, 35%는 피고(반소원고) 가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2013. 5. 1.부터 근무하다가 2016. 12. 4. 퇴직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3. 5. 1. 별지1 기재와 같은 내용의 연봉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16. 1. 8.에는 별지2 기재와 같은 내용의 연봉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실제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기본급과 퇴직금 등을 모두 포함한 급여에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4대 보험료를 공제하고 월 1,0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가 월 급여 1,000만원에 포함하여 원고가 퇴직하기 직전 3개월 동안(2016. 9. 4.부터 2016. 12. 3.까지) 퇴직금 명목으로 원고에게 지급한 돈은 월 1,017,000원이고, 같은 기간 동안 소득세 등으로 공제한 돈은 월 220만원이며, 2016년도에 지급한 상여금은 합계 130만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연봉근로계약서, 원고는 갑 3호증의 일부 기재가 변조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갑 7, 8호증, 을 5,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퇴직할 당시 월 급여로 11,060,110원을 지급받았고,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동안 토·일요일 당직비를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39,816,395원과 토·일요일 당직비 7,008만원 합계 109,896,39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퇴직금을 포함하여 세후 월 1,000만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나, 나아가 위와 같은 약정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와 같은 약정은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40,171,432원 【= 평균임금 372,241원[= {(월 급여로 지급된 금액 1,000만원 + 소득세 등으로 공제된 금액 220만원 - 월 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된 퇴직금액 1,017,000원) × 3개월 + 2016년도 상여금 130만원 × 3/12} ÷ 91일(= 2016. 9. 4.부터 2016. 12. 3.까지),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 30일 × 근무일수 1313일/365일】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당직비 청구에 관한 판단

갑 3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세후 급여 월 1,000만원은 토·일요일 당직비를 포함한 금액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당직비 청구는 이유 없다.

다.

피고의 상계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주장

피고가 원고의 위 근무기간 동안 원고의 월 급여에 포함하여 퇴직금 명목을 1,017,000원씩 합계 43,731,000원(다만, 반소장에서는 36,612,000원이라고 주장함)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을 인정받지 못한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위와 같이 지급받은 퇴직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또, 피고가 원고의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29,280,720원을 대납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대납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퇴직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에 기한 상계 주장

(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임금 지급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해당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하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 내용이 종전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다9150 판결,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가)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퇴직금 부분

피고가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퇴직금을 포함하여 세후 월 1,0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나, 을 5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원고의 2013년도 연봉근로계약서에 원고의 연봉 액수와 월 급여 액수만 기재되어 있을 뿐, 그에 포함되어 지급되는 퇴직금의 액수가 전혀 특정되어 있지 않은 점, 2014년 및 2015년에도 월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되는 퇴직금의 액수를 특정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의 일정한 돈을 실질적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퇴직금 분할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2016년 퇴직금 부분

갑 3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6. 1. 8. 원고와 사이에 새로 연봉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원고에게 매월 1,017,000원의 퇴직금을 포함하여 세후 월 1,000만원을 급여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원고에게 2016. 1.부터 2016. 12.까지 매월 퇴직금 1,017,000원을 포함하여 세후 급여로 1,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위 기간 동안 퇴직금으로 지급받은 12,204,000원(= 1,017,000원 × 12개월)은 피고에게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한편,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는 근로자인 채무자의 생활보장이라는 공익적, 사회 정책적 이유에서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 채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497조는 압류금지채권의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퇴직금채권의 1/2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만 허용되는데(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해야 하는 부당이득액(12,204,000원)이 원고의 퇴직금채권액의 1/2(20,085,716원 = 40,171,432원 × 1/2)에 미치지 않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 전부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고, 원고가 본소로 구하는 피고에 대한 퇴직금채권은 원고의 퇴직일인 2016. 12. 4.에,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 각 채권성립일에 변제기가 도래하여 원고와 피고의 양 채권이 모두 변제기에 도달한 2016. 12. 4. 상계적상에 있었다 할 것이며, 피고의 상계 의사표시가 기재된 2017. 7. 13.자 준비서면이 2017. 7. 14. 원고 대리인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로써 원고의 퇴직금채권 40,171,432원은 상계적상일인 2016. 12. 4.에 소급하여 피고의 위 부당이득반환채권 12,204,000원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나)

소득세 등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채권에 기한 상계 주장

피고가 원고의 위 근무기간 동안 원고의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로 29,280,720원을 납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의 급여에서 소득세 등을 공제하고 월 1,000만원을 정액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대납한 원고의 위 소득세 등은 피고가 원고의 급여에서 미리 공제하여 납부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가 위 소득세 등 상당액을 부당이득 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의 위 상계 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라.

소결론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상계 후 남은 미지급 퇴직금 27,967,432원(= 40,171,432원 - 12,204,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 다음날인 2016. 12. 19.부터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5. 18.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위 근무기간 동안 원고의 월 급여에 포함하여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였으나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을 인정받지 못한 36,612,000원을 피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 그 중 원고의 위 퇴직금채권을 상계하고 남은 부당이득금 18,394,072원(= 36,612,000원 - 원고의 퇴직금 36,435,857 × 1/2)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본소에 관한 피고의 상계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실질적으로 지급되어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해야 하는 부당이득액은 12,204,000원인데, 그 돈은 전부 원고의 퇴직금채권과 상계되었으므로, 상계 후에도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이 남아 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유진

별지1

별지2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