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19. 6. 14. 선고 2018가단28343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500,000원 및 그중 3,5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1. 13.부터, 그중 2,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2. 1.부터, 그중 2,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 1.부터, 그중 2,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2. 1.부터, 그중 2,000,000원에 대하 여는 2019. 3. 1.부터, 그중 2,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4. 1.부터, 그중 2,000,000 원에 대하여는 2019. 5. 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2019. 5. 1.부터 2020. 4. 30.까지 월 2,000,000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3.

피고는 원고에게 2020. 5. 31. 1,335,180원을 지급하라.

4.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6.

제1, 2, 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약 16년간 근무하다 2018. 1. 1. 퇴직한 사람인데,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43,335,180원을 2018. 8.부터 매월 말일 2,000,000원씩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갑 제1호증).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약정에 따라 퇴직금으로 2018. 9. 13. 1,500,000원, 2018. 11. 7. 1,000,000원을 지급하였다(이에 따라 2018. 8.분 전액 및 2018. 9.분 중 500,000원이 변제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변론종결 전에 이행기가 도래한 2018. 9.분 나머지 퇴직금 1,500,000원 및 2018. 10.부터 2019. 4.까지의 퇴직금 14,000,000원(2,000,000원 × 7개월)의 합계 15,500,000원 및 그중 2018. 9.분 나머지 퇴직금 및 2018. 10.분 퇴직금 합계 3,5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8. 11. 13.부터, 그중 2018. 11.분 퇴직금 2,000,000원에 대하여는 변제기 다음 날인 2018. 12. 1.부터, 그중 2018. 12.분 퇴직금 2,000,000원에 대하여는 변제기 다음 날인 2019. 1. 1.부터, 그중 2019. 1.분 퇴직금 2,000,000원에 대하여는 변제기 다음 날인 2019. 2. 1.부터, 그중 2019. 2.분 퇴직금 2,000,000원에 대하여는 변제기 다음 날인 2019. 3. 1.부터, 그중 2019. 3.분 퇴직금 2,000,000원에 대하여는 변제기 다음 날인 2019. 4. 1.부터, 그중 2019. 4.분 퇴직금 2,000,000원에 대하여는 변제기 다음 날인 2019. 5. 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2019. 5. 1.부터 2020. 4. 30.까지 퇴직금으로 월 2,000,000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할 의무가 있고, 2020. 5. 31. 나머지 퇴직금 1,335,18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가 이미 이행기가 도래한 부분의 퇴직금도 지급하지 않은 이상, 장래에 이행기가 도래할 부분에 관하여도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민사소송법 제251조).

판사 허윤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