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19. 5. 3. 선고 2018가단29179 판결

2018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1,678,0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31.부터다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2013. 3. 28.부터 2016. 12. 16.까지 김제시 D에 소재하는 제조업체인 피고에서 근무하다 퇴직하였다.

2)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5. 1. 1.부터 일당 110,000원(08:00 ~ 18:00, 휴게시간 2시간)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3)

피고는 원고의 시급을 11,000원(일당 110,000원 ÷ 10시간)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시급의 50%를 가산하지 아니하고 계산하여 2015. 1. 1.부터 2016. 12. 16.까지 급여로 별지1 표 중 "기지급금 합계"란 기재와 같이 74,739,500원, 퇴직금으로 별지3 표 중 기지급액 기재와 같이 11,498,685원을 각 지급하였다.

4)

피고의 대표이사 E는 2017. 10. 17. 전주지방법원에 별지1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의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약식기소되어 2018. 1. 16.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호증, 갑 7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일 8시간 근무에 대하여 일당 11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므로, 이를 시급으로 환산하면 시급이 13,750원이 된다.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시급 13,750원으로 계산하여 연장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을 지급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급 11,000원으로 계산하여 위 각 수당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시급 13,750원으로 계산하여 받아야 하는 미지급 수당 및 위 각 수당의 누락으로 인한 퇴직금 합계 31,678,00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 사이에 08:00부터 18:00까지 휴게시간 포함하여 10시간 근무에 대하여 일당 11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시급은 11,000원을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고, 연장근무에 대한 수당에 시급의 150%를 지급하지 못한 것은 착오였다.

다.

판단

1)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 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 근로 :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 근로 :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①

근로기준법과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1.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

2.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는 금액

3.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

4.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1주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5.

~ 7.호 생략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5. 1. 1.부터 일급으로 원고에게 11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 및 1일 08:00A18:00까지 근무하고, 그 중 2시간은 휴게시간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시급은 13,750원(일급 110,000원 ÷ 1일 소정 근로시간 8시간)이 된다.

한편 이 사건에서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①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수는 유급휴무일을 포함하여 48시간(1주 소정 근로시간 40시간 + 유급휴무일 해당 근로 간주시간 8시간)이고, 되고, ②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는 약 52.14주(= 365일 ÷ 7일,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이므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는 209 시간{48시간(위 1주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 × 52.14주(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주) ÷ 12월, 소수점 이하 반올림}이 된다.

따라서 월 통상임금 산정시간 수를 209시간으로 하여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기본급, 연장근무수당, 토요일 근무수당, 휴일 근무수당, 연차수당은 별지2 표 중 각 해당란 기재와 같이 계산되고,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은 별지3 표 기재와 같이 15,648,900원이 되어야 한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 수당 및 퇴직금 31,678,004원{미지급 급여 및 수당 27,527,789원(원고가 지급받아야 하는 급여 및 수당 102,267,289원원고가 실제 지급받은 급여 및 수당 74,739,500) + 미지급 퇴직금 4,150,215원(원고가 지급받야 하는 퇴직금 15,648,900원 - 원고가 실제 지급받은 퇴직금 11,498,68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6.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반소 및 상계 항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소유의 지게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F 주식회사(이하 'F'라고 한다)에 22,876,774원을 지급하였고, 위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부과된 벌금 5,000,000원을 대신 납부하였으며, 원고의 과실로 제품을 잘못 생산하여 피고의 거래처에 납품하여 피고는 피고의 거래처에 28,600,000원을 배상해 주었고, 원고는 근무시간 중 매일 1~2시간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결근하는 등 2015년도에 248시간 근무이탈 및 결근, 2016년 1월부터 퇴사할 때까지 238시간 근무이탈 및 결근을 하여 합계 5,346,000원을 부당이득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금 등 채권을 상계하거나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상계 항변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므로(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함은 별개로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가지는 위와 같은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금채권을 상계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상계항변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의 반소 청구 중 교통사고 관련 구상금 27,876,774원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9. 22. 전주지방법원에 별지4 기재 범죄사실(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으로 기소되어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부과된 위 벌금 5,000,000원을 대신 납부하였다.

다)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원고가 운전한 피고 소유의 차량은 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었다.

라)

피고는 2015. 9. 10. 피해자 운전 차량이 가입한 F에 5,232,000원, 2015. 12. 4. 6,987,920원, 2016. 1. 19. 10,656,824원 합계 22,876,774원을 구상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5호증의 1, 2, 을 13호증, 을 16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해진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었거나 그 피해자에게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결과로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 있어 사용자는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피용자의 업무내용, 근로조건이나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상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정도, 기타 제반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산이라는 점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피용자에 대하여 위 손해배상이나 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1다7255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교통사고는 원고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것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위 사고의 피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지급한 금액 및 원고를 대신하여 납부한 벌금 합계 27,876,77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그러나, 을 16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교통사고는 원고가 피고 소유의 지게차를 이용하여 피고 소유의 야적장에서 작업을 마치고 피고 소유의 공장으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 ② 지게차의 특성상 앞 부분 장착된 포크 부분이 장착되어 있어 운전석에서 약 3미터 가량 전방으로 돌출되어 있어 작업 및 운전을 하는 경우 2인 1조로 작업을 하는 경우 이 사건 교통사고와 같은 사고 발생을 예방할 수 있으나, 피고는 지게차 작업 및 운전을 할 때 원고 혼자 하도록 하여 사고 발생의 위험이 높아진 점, ③ 일반적으로 업무수행과정 특히 차량 운전업무의 경우 과실로 인한 사고 및 손해발생이 내재되어 있어 그로 인한 위험 및 손해를 제도적으로 마련된 보험에 가입하여 처리하고 있는데(일반적으로 운수회사에 고용된 운전기사의 경우 피보험자인 운수회사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인 자로서 보험약관에 의하여 피보험자로 되어 있어 그가 과실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한 후 운전기사를 상대로 보험자대위에 기한 구상금을 청구할 수 없고, 운수회사 역시 운전기사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피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피고 소유의 지게차에 대하여 책임보험이나 자동차종합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던 점, ④ 이 사건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만약 피고가 위 지게차에 대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였다면, 원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죄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원고의 책임은 신의칙상 면책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피고의 반소 청구 중 피고의 거래업체에 대한 손해배상금 28,600,000원에 대한 구상금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증인 G의 증언, 을 6 내지 10, 을 14호증, 을 1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거래처로부터 제시받은 설계도면에 따라 제품을 생산하지 않아 불량 제품을 생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마.

피고의 반소 청구 중 피고의 부당이득금 5,346,000원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을 4호증의 기재 및 증인 G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 근무하는 중 2015년도에 248시간 근무이탈 및 결근, 2016년 1월부터 퇴사할 때까지 238시간 근무이탈 및 결근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유랑

별지1

별지2

별지3

별지4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