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19. 11. 15. 선고 2018가단30872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20,7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5.부터 2018. 10. 2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7/5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대학교를 설립·운영하였던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2007. 10. 29.부터 2018. 2. 28.까지 C대학교에서 근무하던 교수이다.

나.

피고는 2017. 12. 13. 해산명령 및 C대학교의 폐쇄명령에 따라 해산되어 청산절차를 진행 중이고, 피고 운영의 C대학교는 2018. 2. 28. 폐교하였다.

다.

원고는 2018. 2. 임금 6,520,720원(공제금액 1,306,730원 + 실 수령 예정 금액 5,213,990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등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사립학교법 제59조 제1항 제12호는 10년 이상인 교원만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의 이유로 휴직을 할 수 있고, 같은 법 제56조는 사립학교 교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도는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2009. 2.경 휴직원을 제출할 당시 원고의 재직기간이 10년이 되지 않았고,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2009. 3.부터 2010. 2.까지 휴직을 하게 된 것으로 이로 인하여 원고는 27,918,560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27,918,5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3.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미지급 임금청구

원고는 C대학교에서 2018. 2.까지 교수로 근무하였으나 2018. 2. 임금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8. 2. 세금을 포함한 임금 6,520,720원(세금 등 공제액 1,306,730원 + 임금 5,213,9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퇴직위로금 청구

피고의 임금규정에 의하면 폐교시 마지막 1년의 연봉을 위로금으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이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교무위원회가 학교를 운영하고 학교 예산편성 및 결산도 이사회의 승인없이 집행되었으므로 위 임금규정은 유효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7. 2.부터 2018. 2.까지 급여 합계 58,073,970원 및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1)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6호증, 갑 12호증(을 1호증과 같다), 을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09. 2.경 2009. 3. 1.부터 2010. 2. 28.까지 국내외 연구/연수로 인하여 휴직을 원한다는 취지의 휴직원을 C대학교 총장에게 제출하여 위 기간 동안 휴직하였다.

나)

피고 정관의 휴직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40조(휴직의 사유)

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겨우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5.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연수하게 된 때

8.

관할청이 지정하는 국내의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제41조(휴직의 기간)

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4.

제40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학위취득의 경우에는 3년 이내, 연수의 경우 1년 이내로 한다.

7.

제40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제43조(휴직교원의 처우)

①

(전문 생략), 제40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해서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반액을 지급한다. (후문 생략)

②

제50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와 제6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

사립학교법에 규정한 휴직의 사유는 다음과 같다.

제59조(휴직의 사유)

①

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단서 생략)

1호 내지 4호 생략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하게 된 때

6호 내지 7의2호 생략

8.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내의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9호 내지 11호 생략

1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1조에 따라 계산한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때

13.

기타 정관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

②

제1항의 휴직의 기간과 휴직자의 신분 및 처우등에 관하여는 정관(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그가 정하는 교원의 신분보장 및 징계에 관한 규칙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정한다.

2)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휴직 사유는 피고 정관 제40조 제1항 제8호의 사유였던 것으로 보이고, 위 휴직사유는 사립학교법 제59조 제1항 8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립학교법 제59조 제1항 제12호의 휴직사유와 별개의 휴직사유인 점, ② 원고는 자필로 휴직기간과 휴직사유를 기재한 휴직원 및 교수 국내외 연구/연수신청서를 피고에게 제출한 점, ③ 원고는 휴직기간이 종료한 후 2010. 3. 1. C대학교에 복직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18. 10. 22.까지 위와 같은 휴직 경위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④ 원고의 지위, 경력, 나이 등에 비추어 보면, 갑 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2009. 3. 1.부터 2010. 2. 28.까지 휴직한 것이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미지급 임금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2018. 2. 임금 6,520,72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8. 3. 15.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8. 10. 2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세금 등 공제액을 제외한 5,213,99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 성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같다고 할 것이므로, 지급자가 위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는 없고,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도 아니고(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다2318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국민연금법 제88조의2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 제1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항에 의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의 징수·공제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다85472, 85489, 85496, 85502 판결), 피고로서는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어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단계에서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면 되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라.

퇴직위로금 청구부분에 대한 판단

1)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6호증, 을 4,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피고의 정관은 교직원의 보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27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등)

②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45조(보수)

교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나)

피고의 정관 제45조, 제87조에 따라 C대학교 교직원(교수, 일반직원, 기능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C대학교 보수규정(이하 '이 사건 보수규정'이라고 한다) 중 중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 위 보수규정에는 폐교시 교직원에 대하여 퇴직위로금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다.

제2조(적용범위)

교직원의 보수에 관하여서는 다른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6조(준용규정)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관 제45조 및 제87조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급할 수 있다.

다)

C대학교 교무위원회는 2018. 2. 9. '이 사건 보수규정 일부 개정안'을 안건으로 교무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이 사건 보수규정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이하 '이 사건 퇴직위로금 규정'이라고 한다), 기존의 제26조(준용규정)을 제27조로 변경하는 것으로 결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결의'라고 한다).

제26조(퇴직위로금 지급)

①

고등교육법 제62조에 따라 대학이 폐교되는 경우 직전 연봉과 동일한 금액으로 퇴직위로금을 지급한다.

②

휴직, 육아휴직 등으로 직전 연봉액에 산입되는 개월수가 12개월 미만하는 경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조 제2항, 교육공무원법 제44조,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11조를 준용하여 경력에 산입되는 휴직기간 전부를 12개월에 산입하여 직전 연봉액을 계산한다. 이때의 직전 연봉액은 직전 연봉액 해당년도의 실제 지급받은 총액을 실제 근무한 개월수로 나눈 금액에 12개월을 곱한 금액을 직전 연봉액으로 한다.

2)

앞서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정관 제45조는 교원의 보수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정하여진 이 사건 보수규정 제2조는 그 적용범위에 관하여 C대학교 교직원의 보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보수규정에 의해서만 지급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6조 준용규정은 이 사건 보수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관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보수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정관 제45조, 이 사건 보수규정 제26조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 이 사건 보수규정의 개정을 거쳐야 하고, 이와 달리 피고의 정관에서 정한 위원회가 아닌 C대학교 교무위원회가 독자적으로 이 사건 보수규정을 개정할 권한이나 새로운 보수항목을 제정하여 피고로 하여금 이를 지급하게 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퇴직위로금을 추가한다는 교무위원회의 이 사건 결의에 따라 이 사건 보수규정에 퇴직위로금 규정이 유효하게 추가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유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