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19. 6. 12. 선고 2018가단4392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07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9.부터 2019. 6.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원고의 부상과 요양 등

○

원고는 2016. 6. 17. 김제시 C에 있는 피고 운영의 D목장에서 축사지붕에 올라가 보수작업을 하다가 지상으로 떨어져 척추골절 등 부상을 입은 이후 2017. 10. 31.까지 요양하였다.

○

그 후 원고는 2018. 2.경 피고에게 요양비 21,243,490원 및 휴업보상 39,078,000원의 지급을 구하였고,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

피고는 2018. 5. 31. [별지] 기재와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전주지방법원 2018가단1118호로 기소되어, 2018. 11. 22. 피고가 원고를 위하여 요양비 21,243,490원 상당을 공탁하였음 등을 참작하여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8. 11.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피고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은 휴업보상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안전장비를 일체하지 아니하는 등 중대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의 책임은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 책임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실책임의 원칙과 과실상계의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81조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고 사용자가 그 과실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으면 휴업보상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원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의 과실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지 않은 이상, 피고는 휴업보상책임을 면하거나 원고의 과실비율에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면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휴업보상 39,078,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3. 9.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6. 12.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태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