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19. 9. 18. 선고 2018가단7513 판결

2018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000만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5.부터 2019. 9. 1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2014. 12.경 고등학교 동창생인 피고의 적극적 권유로 을 개원한 직후 원고와 피고가 -별지에 나오는- 를 함께 만들었는데, 그중 '특약사항'란에 36개월 동안 피고의 이른바 '전직금지의무'와 그 의무불이행시 피고가 원고에게 ① '피고의 최근 1년분 수강료 매출액에 해당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함과 아울러, ② 그것과 별도로, 2억원(☞ 이를 '위약벌'로 보아야 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서로간에 이견이 없음)을 더 배상하기로 하는 조항(이를 편의상 통틀어 '이 사건 경업금지특약'이라고 한다)이 명시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학원에서 영어 강사로 일하다가 2017. 12.경 그 일을 그만둔 직후인 2018. 1. 초순경 이 사건 학원으로부터 반경 2km 이내에 을 개원한 다음 그곳에서 영어강사로 일하기 시작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경업금지특약을 어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위약금과 위약벌을 배상할 의무(☞ 이른바 '채무불이행책임')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경업금지 특약이 민법 제103조에 어긋나 전부 무효라고 다투고, 원고는 보호할 가치가 있는 원고의 이익, 피고의 지위나 일을 그만 둔 경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과 대상 직종, 공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경업금지특약을 전부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학원을 그만두고 얼마 되지 않은 시기에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서 비슷한 일을 시작할 경우 이 사건 학원의 실질적 운영주체인 원고의 평소 고객관계 등을 비롯한 영업권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고, 원고의 이러한 재산상 이익은 동종업계에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으로 평가될 수 있는 점(실제로 피고의 이직에 따라 이 사건 학원에 다니던 수강생들 중 적지 않은 숫자가 피고가 새롭게 일하기 시작한 학원으로 옮기는 바람에, 이 사건 학원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보임), 일반적으로 학원을 개원하여 운영하는 실질적 주체와 그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던 사람 사이에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하여 맺은 경업금지특약을 공공의 이익에 어긋난다고 섣불리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반면 피고가 이 사건 계약기간에서 정한 계약기간으로서 피고가 이 사건 학원에서 실제로 일한 기간인 36개월의 경업금지기간은 시간적으로 지나치게 장기간이고, 전주시 전역을 경업금지지역으로 볼 경우 공간적으로도 다소 광범위하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경업금지특약을 전부 무효로 볼 수는 없고, 다만 적당한 금지기간이나 적정한 금지구역을 한정하여 이 사건 경업금지특약의 효력범위를 일부 제한할 여지는 있지만, 피고가 이 사건 학원을 그만둔 지 불과 1개월도 되지 않은 시기에 비교적 가까운 지역에서 비슷한 일자리를 마련한 이상,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이 사건 경업금지특약을 어긴 피고의 채무불이행책임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으므로, 이 점을 내세우는 원고의 주장이 옳아 피고가 내세우는 위 주장은 결국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나아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본소청구금액(☞ 위약금과 위약벌 등)으로 합계 1억 3,000만원의 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의 범위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1, 4-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이 사건 학원의 2017년도 수입금액이 합계 1억 2,569만원 남짓(원고는 그중 "피고의 최근 1년분 수강료 매출액은 6,000만원"이라고 주장함)이었던 사실,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매월 받은 강의료가 500만원씩으로 비슷한 수준·경력의 동료들에 비하여 적지 않은 수준의 금액이었는데, 그 금액에 비하여 이 사건 계약에서 위약벌로만 따로 약정한 금액은 무려 2억원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가 감행한 배신행위의 경위와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나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계약에서 원고와 피고가 약정한 위약금은 '부당히 과다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데다가, 위약벌도 "그 의무의 강제에 의하여 얻어지는 원고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지나치게 무거울 때"에도 해당된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약금과 위약벌의 총액을 일부씩 감액하여 합계 4,000만원(= 위약금 2,000만원 + 위약벌 2,000만원)으로 정한다.

2.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반소청구원인으로, 피고가 원고의 근로자였음을 전제로 하여 원고를 상대로, 피고가 3년 동안 계속 근무하다가 그만두면서 원고로부터 받지 못한 퇴직금 14,703,100원(= 1일 평균임금 163,278.79원 × 30일 × 1,096일/365일)의 지급을 구한다.

나.

이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이 사건 반소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계약서에 '피고가 원고에게 강의료 외에 퇴직금 등을 따로 청구할 수 없다'는 약정(제3조 제5항)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는데, 원고가 피고에게 매월 지급한 강의료 500만원이 적은 편이 아니었던 상황에서, 고등학교 동창생들 사이에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그런 약정은 가급적 존중할 필요가 있는 점,

(2)

설령 이 사건 계약에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이 적용된다고 가정하여 판단하더라도, 갑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른바 '포괄 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맺은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인정되는데, 그런 약정이 피고에게 불이익이 없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나 여러 사정들(☞ 원고와 피고의 친분관계, 이 사건 학원의 개원경위, 피고가 그 동안 원고로부터 실제로 받은 '강의료'의 액수 등)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등.

3.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에서 인정한 손해금 4,000만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5.(☞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2019. 9. 18.(☞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를 그 범위 내에서만 일부 받아들이되, 원고의 이 사건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의 이 사건 반소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1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전체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한다.

판사 박관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