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000만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5.부터 2019. 9. 1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4. 12.경 고등학교 동창생인 피고의 적극적 권유로 을 개원한 직후 원고와 피고가 -별지에 나오는- 를 함께 만들었는데, 그중 '특약사항'란에 36개월 동안 피고의 이른바 '전직금지의무'와 그 의무불이행시 피고가 원고에게 ① '피고의 최근 1년분 수강료 매출액에 해당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함과 아울러, ② 그것과 별도로, 2억원(☞ 이를 '위약벌'로 보아야 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서로간에 이견이 없음)을 더 배상하기로 하는 조항(이를 편의상 통틀어 '이 사건 경업금지특약'이라고 한다)이 명시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학원에서 영어 강사로 일하다가 2017. 12.경 그 일을 그만둔 직후인 2018. 1. 초순경 이 사건 학원으로부터 반경 2km 이내에 을 개원한 다음 그곳에서 영어강사로 일하기 시작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경업금지특약을 어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위약금과 위약벌을 배상할 의무(☞ 이른바 '채무불이행책임')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경업금지 특약이 민법 제103조에 어긋나 전부 무효라고 다투고, 원고는 보호할 가치가 있는 원고의 이익, 피고의 지위나 일을 그만 둔 경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과 대상 직종, 공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경업금지특약을 전부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학원을 그만두고 얼마 되지 않은 시기에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서 비슷한 일을 시작할 경우 이 사건 학원의 실질적 운영주체인 원고의 평소 고객관계 등을 비롯한 영업권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고, 원고의 이러한 재산상 이익은 동종업계에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으로 평가될 수 있는 점(실제로 피고의 이직에 따라 이 사건 학원에 다니던 수강생들 중 적지 않은 숫자가 피고가 새롭게 일하기 시작한 학원으로 옮기는 바람에, 이 사건 학원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보임), 일반적으로 학원을 개원하여 운영하는 실질적 주체와 그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던 사람 사이에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하여 맺은 경업금지특약을 공공의 이익에 어긋난다고 섣불리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반면 피고가 이 사건 계약기간에서 정한 계약기간으로서 피고가 이 사건 학원에서 실제로 일한 기간인 36개월의 경업금지기간은 시간적으로 지나치게 장기간이고, 전주시 전역을 경업금지지역으로 볼 경우 공간적으로도 다소 광범위하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경업금지특약을 전부 무효로 볼 수는 없고, 다만 적당한 금지기간이나 적정한 금지구역을 한정하여 이 사건 경업금지특약의 효력범위를 일부 제한할 여지는 있지만, 피고가 이 사건 학원을 그만둔 지 불과 1개월도 되지 않은 시기에 비교적 가까운 지역에서 비슷한 일자리를 마련한 이상,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이 사건 경업금지특약을 어긴 피고의 채무불이행책임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으므로, 이 점을 내세우는 원고의 주장이 옳아 피고가 내세우는 위 주장은 결국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본소청구금액(☞ 위약금과 위약벌 등)으로 합계 1억 3,000만원의 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의 범위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1, 4-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이 사건 학원의 2017년도 수입금액이 합계 1억 2,569만원 남짓(원고는 그중 "피고의 최근 1년분 수강료 매출액은 6,000만원"이라고 주장함)이었던 사실,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매월 받은 강의료가 500만원씩으로 비슷한 수준·경력의 동료들에 비하여 적지 않은 수준의 금액이었는데, 그 금액에 비하여 이 사건 계약에서 위약벌로만 따로 약정한 금액은 무려 2억원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가 감행한 배신행위의 경위와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나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계약에서 원고와 피고가 약정한 위약금은 '부당히 과다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데다가, 위약벌도 "그 의무의 강제에 의하여 얻어지는 원고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지나치게 무거울 때"에도 해당된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약금과 위약벌의 총액을 일부씩 감액하여 합계 4,000만원(= 위약금 2,000만원 + 위약벌 2,000만원)으로 정한다.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반소청구원인으로, 피고가 원고의 근로자였음을 전제로 하여 원고를 상대로, 피고가 3년 동안 계속 근무하다가 그만두면서 원고로부터 받지 못한 퇴직금 14,703,100원(= 1일 평균임금 163,278.79원 × 30일 × 1,096일/365일)의 지급을 구한다.
이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이 사건 반소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계약서에 '피고가 원고에게 강의료 외에 퇴직금 등을 따로 청구할 수 없다'는 약정(제3조 제5항)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는데, 원고가 피고에게 매월 지급한 강의료 500만원이 적은 편이 아니었던 상황에서, 고등학교 동창생들 사이에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그런 약정은 가급적 존중할 필요가 있는 점,
설령 이 사건 계약에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이 적용된다고 가정하여 판단하더라도, 갑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른바 '포괄 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맺은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인정되는데, 그런 약정이 피고에게 불이익이 없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나 여러 사정들(☞ 원고와 피고의 친분관계, 이 사건 학원의 개원경위, 피고가 그 동안 원고로부터 실제로 받은 '강의료'의 액수 등)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등.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에서 인정한 손해금 4,000만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5.(☞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2019. 9. 18.(☞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를 그 범위 내에서만 일부 받아들이되, 원고의 이 사건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의 이 사건 반소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1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전체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한다.
판사 박관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